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허용

경제특구법 확정 … 노동규제 대폭 완화

지역내일 2002-10-15 (수정 2002-10-16 오후 4:30:21)
내년에 인천 영종도와 송도신도시,김포매립지,부산신항,광양만 등에 지정될 경제특구에 외국인의 초·중·고 및 대학·대학원 설립이 전면 허용된다. 경제특구 내에 외국인이 설립한 학교에는 외국인 교원 임용이 가능해지고, 내국인도 자격 제한 없이 입학할 수 있게 된다.
또 특구에 입주하는 외국 기업에는 생리휴가는 유급에서 무급로 바꿔 적용되며, 파견근로자의 파견 업종과 기간도 사실상 제한이 없어지는 등 노동관련 규정이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교육기관 설립은 외국학교법인만 허용하고 국내 학교법인 형태의 외국교육기간이나 내국인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국제고등학교의 특구내 우선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교원 임용 허용 등 관련규정이 추가됐다.
경제특구 법안은 당초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설립을 허용하고 파견근로제의 업종과 기간제한을 없애기로 했으나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교육계와 노동계가 반대함에 따라 내용이 다소 후퇴됐다.
이에 따라 파견근로제는 업종과 기간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던 당초 방침에서 경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대·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조업의 경우 직접생산공정을 파견근로대상에서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고 있다.
경제특구 내에서는 중소기업고유업종에 대해서도 외국 기업이 제한없이 진출할 수 있게 되며 교통유발부담금·출자총액제한·국가유공자 취업배려 등의 규제도 받지 않게 된다.
이와함께 외국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하는 경우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외국의 의사나 약사가 이들 의료기관에서 종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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