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지> 사법부 판단에 울고 웃고…
문용주 교육감 ‘무죄’ 이창승 회장 ‘벌금형’
도내 저명 인사들 줄줄이 ‘법원 앞으로’
재판에 회부된 도내 저명인사들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재판 결과에 따라 해당 인사들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문용주 교육감 ‘무죄’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천석 부장판사)는 18일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이 구형된 문용주(52세)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 교육감을 고소한 문 모 전 교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지고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문씨의 일기장이 뒤늦게 작성됐고 개인적인 일들을 정리해 놓는 등 증거능력이 떨어진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문 전 교장이 수년간 빠짐없이 작성한 일기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여기에 적힌 뇌물공여 시점과 작성시점이 달라 신빙성이 떨어지며, 문 전 교장이 퇴직 직전에 당한 징계처분에 다분히 앙심을 품고 교육감을 고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무죄 선고를 받은 문 교육감은 “사필귀정”이라며 “교육계에 특정인에 대한 음해가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문씨의 일기장 등을 증거물로 중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법원의 무죄 판결에 강한 불만과 함께 항소할 뜻을 비췄다.
한편, 문 교육감은 지난 97년 7월4일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소재 교육감 관사에서 당시 도교육청 장학사인 문씨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와이셔츠 상자에 담은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구형 받았었다.
선거법 위반 벌금형
반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됐던 이창승 전주코아호텔 회장은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은 18일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창승(57.전 전주시장) 코아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회장은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당시 주부들이 모인 식당에 간 것이 사실일 뿐만 아니라 ‘지난 95년 시장직에서 물러난 것이 검찰의 강압수사에 의해서였다’는 내용의 신문기사를 당시 참석자들에게 배포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회장의 죄질이 무겁지 않은 점을 감안,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판결에 불복, 항소할 뜻을 비췄다.
이 회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1월 전주시내 모 음식점에서 모 테니스클럽 소속 주부들에게 향응을 제공하며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
이 밖에도 유철갑 도의회 의장이 선거법 관련으로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서창훈 전북일보 사장은 구속영장일 발부되는 등 도내 저명인사들이 잔인한 가을을 맞고 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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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주 교육감 ‘무죄’ 이창승 회장 ‘벌금형’
도내 저명 인사들 줄줄이 ‘법원 앞으로’
재판에 회부된 도내 저명인사들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재판 결과에 따라 해당 인사들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문용주 교육감 ‘무죄’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천석 부장판사)는 18일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이 구형된 문용주(52세)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 교육감을 고소한 문 모 전 교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지고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문씨의 일기장이 뒤늦게 작성됐고 개인적인 일들을 정리해 놓는 등 증거능력이 떨어진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문 전 교장이 수년간 빠짐없이 작성한 일기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여기에 적힌 뇌물공여 시점과 작성시점이 달라 신빙성이 떨어지며, 문 전 교장이 퇴직 직전에 당한 징계처분에 다분히 앙심을 품고 교육감을 고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무죄 선고를 받은 문 교육감은 “사필귀정”이라며 “교육계에 특정인에 대한 음해가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문씨의 일기장 등을 증거물로 중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법원의 무죄 판결에 강한 불만과 함께 항소할 뜻을 비췄다.
한편, 문 교육감은 지난 97년 7월4일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소재 교육감 관사에서 당시 도교육청 장학사인 문씨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와이셔츠 상자에 담은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구형 받았었다.
선거법 위반 벌금형
반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됐던 이창승 전주코아호텔 회장은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은 18일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창승(57.전 전주시장) 코아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회장은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당시 주부들이 모인 식당에 간 것이 사실일 뿐만 아니라 ‘지난 95년 시장직에서 물러난 것이 검찰의 강압수사에 의해서였다’는 내용의 신문기사를 당시 참석자들에게 배포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회장의 죄질이 무겁지 않은 점을 감안,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판결에 불복, 항소할 뜻을 비췄다.
이 회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1월 전주시내 모 음식점에서 모 테니스클럽 소속 주부들에게 향응을 제공하며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
이 밖에도 유철갑 도의회 의장이 선거법 관련으로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서창훈 전북일보 사장은 구속영장일 발부되는 등 도내 저명인사들이 잔인한 가을을 맞고 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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