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중구청, 대형쇼핑몰 비호 의혹
건축심의때 관련 법 검토 안해 … 상가계약자 피해 발생 가능성 커
지역내일
2002-10-23
(수정 2002-10-25 오후 5:48:52)
동대문에 건립예정인 대형 쇼핑몰에 대해 서울시와 중구청이 건축관련 법령 검토를 하지 않고 건축심의를 해준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5월6일 중구청은 극장을 포함한 쇼핑몰인 굿모닝시티에 대한 건축심의서류를 서울시로 보내면서 학교보건법 저촉여부를 공란으로 남겨놓은채 ‘건축심의 검토의견서’를 보냈다. 그리고 서울시 건축위원회는 한달 후인 6월5일 중구청이 제출한 굿모닝시티에 대한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
건축심의 당시 중구청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군사시설보호법, 자연공원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주차장법, 도로법 등에 대해서는 법령저촉사항이 ‘없음’이라고 명시한 반면 학교보건법 저촉여부만 공란(-)으로 표기했다.
학교보건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대학교 포함)의 출입문으로부터 200m이내는 정화구역으로 정해놓고 극장 등 유흥시설의 설치를 극히 제한하고 있다. 특히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이내는 절대정화구역으로 영화관 설치가 불가능하다.(약도)
서종화 서울시의원(성북1)은 “국립간호대학교 출입문으로부터 굿모닝시티 부지까지의 직선거리는 41m밖에 되지 않는다”며 “다른 법령 저촉여부에 대해서는 모두 관련 없다고 명시한 반면 학교보건법 위반여부만 공란으로 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굿모닝시티는 지하철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데 연결된다고 문구를 광고에 사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동대문에서 부동산사무소를 운영하는 유 모씨는 “극장이 들어설 수 없고 지하철출입구와 연결되지 않으면 상가가치가 30%는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극장이 들어설 수 없게되면 점포가치 하락으로 인한 대규모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분양완료된 굿모닝시티 점포1개의 분양가가 2억∼3억원으로 계약자만 4000여명에 이른다.
서종화 시의원은 “분양자들은 대규모 영화관이 들어설 것으로 알고 비싼 가격을 주고 계약했는데 영화관이 들어설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허위의견서를 제출한 관련 공무원에 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서울시와 중구청 관계자는 “학교보건법 저촉여부는 건축허가때 검토하면 된다. 그러나 분양을 전제로한 건축심의는 제도개선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다.
굿모닝시티 관계자는 “처음에 법령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극장이 들어설 수 없는 곳인지 몰랐다. 지하철연결광고도 실무자의 실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극장입점이 블가능하다고해서 분양가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은 어렵다. 앞으로 분양받은 상인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굿모닝시티는 중구 을지로6가 옛 계림극장인근에 들어서는 초대형쇼핑몰이다. 지하7층 지상15층 규모로 연면적만 8만7754㎡에 이른다. 시행사인 (주)굿모닝시티측은 분양이 완료된 9월초까지 3개층에 초대형 복합상영관인 동양메가박스가 입점한다고 선전했다.
지난 5월6일 중구청은 극장을 포함한 쇼핑몰인 굿모닝시티에 대한 건축심의서류를 서울시로 보내면서 학교보건법 저촉여부를 공란으로 남겨놓은채 ‘건축심의 검토의견서’를 보냈다. 그리고 서울시 건축위원회는 한달 후인 6월5일 중구청이 제출한 굿모닝시티에 대한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
건축심의 당시 중구청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군사시설보호법, 자연공원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주차장법, 도로법 등에 대해서는 법령저촉사항이 ‘없음’이라고 명시한 반면 학교보건법 저촉여부만 공란(-)으로 표기했다.
학교보건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대학교 포함)의 출입문으로부터 200m이내는 정화구역으로 정해놓고 극장 등 유흥시설의 설치를 극히 제한하고 있다. 특히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이내는 절대정화구역으로 영화관 설치가 불가능하다.(약도)
서종화 서울시의원(성북1)은 “국립간호대학교 출입문으로부터 굿모닝시티 부지까지의 직선거리는 41m밖에 되지 않는다”며 “다른 법령 저촉여부에 대해서는 모두 관련 없다고 명시한 반면 학교보건법 위반여부만 공란으로 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굿모닝시티는 지하철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데 연결된다고 문구를 광고에 사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동대문에서 부동산사무소를 운영하는 유 모씨는 “극장이 들어설 수 없고 지하철출입구와 연결되지 않으면 상가가치가 30%는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극장이 들어설 수 없게되면 점포가치 하락으로 인한 대규모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분양완료된 굿모닝시티 점포1개의 분양가가 2억∼3억원으로 계약자만 4000여명에 이른다.
서종화 시의원은 “분양자들은 대규모 영화관이 들어설 것으로 알고 비싼 가격을 주고 계약했는데 영화관이 들어설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허위의견서를 제출한 관련 공무원에 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서울시와 중구청 관계자는 “학교보건법 저촉여부는 건축허가때 검토하면 된다. 그러나 분양을 전제로한 건축심의는 제도개선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다.
굿모닝시티 관계자는 “처음에 법령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극장이 들어설 수 없는 곳인지 몰랐다. 지하철연결광고도 실무자의 실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극장입점이 블가능하다고해서 분양가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은 어렵다. 앞으로 분양받은 상인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굿모닝시티는 중구 을지로6가 옛 계림극장인근에 들어서는 초대형쇼핑몰이다. 지하7층 지상15층 규모로 연면적만 8만7754㎡에 이른다. 시행사인 (주)굿모닝시티측은 분양이 완료된 9월초까지 3개층에 초대형 복합상영관인 동양메가박스가 입점한다고 선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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