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공사 입찰기준 변경에 교장들 반발

지역내일 2002-10-21 (수정 2002-10-25 오후 12:22:41)
학교공사의 입찰비리를 막기 위해 입찰기준을 하향 조정한 서울시교육청의 방침에 대해 일선 학교장들이 반발하고 나서 주목된다.
20일 서울시교육청과 일선 학교들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 관내 일선학교에 내려보낸 공문을 통해 학교공사나 물품제조, 구매용역 등의 전자입찰 실시기준을 조정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국·공립중학교장회는 시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취지는 좋으나 학교 현장에서 실행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므로 현행 1000만원인 수의계약 상한액을 종전(3000만원)대로 환원하든지, 아니면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현재 학교에서 각종 입찰을 둘러싼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건의를 일축,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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