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분쟁심사원’ 설립 놓고 논쟁

건교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통해 설립 관철”

지역내일 2002-10-29 (수정 2002-11-01 오전 10:56:05)
자동차보험분쟁심사원 설립을 놓고 건설교통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분쟁을 벌이고 있다.
29일 관련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건교부는 합의체로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를 특수법인인 ‘자동차보험분쟁심사원’으로 신설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건교부 산하의 이 심의회는 보험사업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교통사고환자의€진료비를 둘러싼 분쟁에 대해 심사·조정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건교부는 심의회에 정비사업자와 보험사업자간 정비요금과€관련된 분쟁조정의 기능도 추가해 심사원으로 법인화 하고 출연금과 수수료에 대한 법적근거 등을€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금감위와 손해보험업계는 이러한 심사원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분쟁심사는 보험사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는 전문적인 부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 금융감독원과 소비자보호원에서 업무를 맡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오히려 과거 일본의 법체계를 그대로 받아 들인 자배법의 법개정권을 보험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건교부에서 재정경제부로 옮기는 것이 먼저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손보업계도 현재 심의회는 의료·보험업계간 협의를 통해 원활히 운영되고€있는데 굳이 심사원을 설립하려는 것은 ‘건교부의 `자리만들기’와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냐며 반발했다.
업계 관계자는 “심사원의 운용비용이 정부의 보장사업분담금에서 출연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만 올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심의회는 의료·보험업계간 분쟁을 조정하는€국내 최고의 기구인데도 법적 실체가 미흡하고 조직이 취약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것”이라며 “업무 영역을 확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심사원 설립은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책임보험의 보험금 산정을 둘러싸고도 건교부와 금감위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건교부는 보험금 산정 기준을 자배법에 포함시키고 세부적인 내용은 고시를€ 통해 규제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금감위는 보험금 산정은 표준약관을 통해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재와 같이 전문기관인 금감원이 결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는 금감위와 건교부에 자동차보험 약관에 대한 개선방안 및 추진계획 협의한을 이달말까지 만들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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