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계학원 수강료 저리 융자

교육부, 11월 1일부터 시행 … 본인부담 이자 연 5.25%

지역내일 2002-10-30 (수정 2002-11-01 오후 5:43:42)
앞으로 기술계학원에 다니는 수강생들이 수강료 전액을 저리 융자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산업인력 공급원 역할을 하고 있는 기술계학원 육성을 위해 ‘기술계학원 수강생 수강료 융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국가보전 20억원을 확보하고, 오는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국내최초로 시행될 이 제도는 ‘대학생학자금 융자제도’와 같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기술계학원 수강생들에게 6개월 단위로 300만원 범위 내에서 융자해준다.
수혜 대상은 기계, 디자인, 컴퓨터, 간호조무사, 출판 등 직업·기술분야 학원생이고, 수강생 한사람이 1년에 2회, 최대 2년(통산 4회)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자는 연 10.5%로 이중 본인부담은 5.25%이고 나머지는 국가가 부담한다. 또 융자금 거치기간은 교습과정 이수기간이고, 상환은 거치기간 경과 후 2년간 매월 균분 상환해야 한다. 단 군입대시 복무 기간과 교습과정 연장시 연장기간 만큼 거치 기간을 연장(2회, 최장 3년 이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전국 기술계학원생 2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미진학 청소년들을 산업인력으로 유인해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기술계학원 활성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융자를 신청할 수강생은 현재 등록했거나 등록하려는 학원의 학원장 또는 설립·운영자의 융자 추천을 받아 농협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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