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국.공.사립 대학 및 전문대 교수들의 사외이사 겸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총장과 학장을 제외한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는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사기업체의사외이사를 맡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 기업 숫자와 기업체로부터의 보상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스스로 상업 등 영리적업무를 해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총장과 학장을 제외한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는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사기업체의사외이사를 맡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 기업 숫자와 기업체로부터의 보상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스스로 상업 등 영리적업무를 해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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