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람 상담실 452 노동관계법

지역내일 2002-11-05
채용내정자의 근기법상 보호대상 여부

무역회사에 다니다가 다른 회사에 이직하고자 하여 회사를 찾던 중 외국계 회사로부터 합격통보를 받고 교육연수를 받던 차에 이전에 면접을 보았던 또 다른 회사에서 합격이 확실하니 근무하는 회사에서 퇴사하고 대기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외국계회사를 그만두고 대기하던 중 갑작스레 채용결정이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아 법적으로 구제방법이 없는 지요.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출근권유를 받았을 뿐 채용시기, 임금 등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회사와 구체적으로 약정한 사실이 없이 단지 임용대기만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는 받을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일정기간 대기토록 한 후 합격을 취소할 경우에는 우선 당사자간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민사절차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근로자의 해고철회 요구의 노동쟁의 여부

개별근로자의 해고에 대해서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노동조합이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였을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상 노동쟁의에 해당되는지요.

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하면 노동쟁의를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해고’는 노사간에 단체교섭을 통해여 해고의 종류, 기준, 절차 등을 단체협약에 정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개별근로자에 대한 해고철회를 둘러싼 분쟁을 동법상의 노동쟁의로 볼 수는 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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