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외국인노동자쉼터(이하 쉼터)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 쉼터 활성화가 기대되는 반면, 관치화에 따른 인권보호란 본래 기능이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특히, 그 동안 쉼터를 설립, 운영해 온 시민단체들과 사전협의 없이 조례제정이 추진돼 향후 쉼터운영에 시민단체를 배제하려는 의도로 해석,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시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1일 개회한 제208회 시의회임시회에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 재경보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에 따르면 쉼터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애로사항 및 법률상담, 문화체육활동지원, 권익 및 후생복지, 만남의 장소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운영경비를 지원, 비영리법인 및 사회·종교·노동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쉼터는 다산인권센터, 수원YWCA, 한국노총수원지부, 수원문화원 등 11개 시민단체가 참여해 수원지역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등을 위해 지난 2000년 7월 30일 설립, 공동으로 운영해 왔다.
이번 조례제정에 따라 그동안 비합법 형태로 운영돼 온 쉼터가 공식적인 제정지원 등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조례제정과 관련, 시는 기존 쉼터 운영주체인 시민단체들과 사전협의 없이 추진해 조례안 제정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조례제정 과정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향후 시민단체을 운영에서 배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위탁운영대상자 선정과 쉼터 운영방향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지역사회적응 등을 돕기 위해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그 동안 쉼터를 설립, 운영해 온 시민단체들과 사전협의 없이 조례제정이 추진돼 향후 쉼터운영에 시민단체를 배제하려는 의도로 해석,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시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1일 개회한 제208회 시의회임시회에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 재경보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에 따르면 쉼터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애로사항 및 법률상담, 문화체육활동지원, 권익 및 후생복지, 만남의 장소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운영경비를 지원, 비영리법인 및 사회·종교·노동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쉼터는 다산인권센터, 수원YWCA, 한국노총수원지부, 수원문화원 등 11개 시민단체가 참여해 수원지역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등을 위해 지난 2000년 7월 30일 설립, 공동으로 운영해 왔다.
이번 조례제정에 따라 그동안 비합법 형태로 운영돼 온 쉼터가 공식적인 제정지원 등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조례제정과 관련, 시는 기존 쉼터 운영주체인 시민단체들과 사전협의 없이 추진해 조례안 제정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조례제정 과정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향후 시민단체을 운영에서 배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위탁운영대상자 선정과 쉼터 운영방향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지역사회적응 등을 돕기 위해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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