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판교지구 개발추진위원회(위원장 김대진)는 지난 30일 개발예정지역 280만평에 대한 보존녹지 해제와 용지보상 주체를 성남시로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을 주민 3000명의 서명을 받아 건교부와 경기도에 제출했다.
판교지구 개발추진위는 “주민들은 1976년 남단녹지로 지정된 이후 재산권을 제한 당해왔고, 위헌소지가 제기되자 1992년 자연녹지를 보전녹지로, 93년 생산녹지를 보전녹지로 각각 지정해 건축 규제를 당했다”며 “재산권 회복을 위해 보존 녹지를 자연녹지로 환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개발 예정지 지정으로 녹지로서 보전의미를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보존녹지 지정 당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김대진 위원장은 “경기도가 11곳의 임대아파트 단지를 지정하면서 그린벨트지역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고 자연녹지로 용도를 변경했다”며, “판교개발예정지구의 자연녹지로의 전환은 그 동안 주민들이 당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보존녹지인 전답의 공시지가가 평당 40여만원에 불과해, 300~400만원에 거래되는 주변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만일 보존녹지가 자연녹지로 용도가 전환되면 공시지가가 두 배 이상 높아질 전망이다.
개발추진위는 또 용지보상 주체를 공정성 확보 등 차원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중립적인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로 변경해줄 것을 청원하기도 했다.
판교지구 개발추진위는 “주민들은 1976년 남단녹지로 지정된 이후 재산권을 제한 당해왔고, 위헌소지가 제기되자 1992년 자연녹지를 보전녹지로, 93년 생산녹지를 보전녹지로 각각 지정해 건축 규제를 당했다”며 “재산권 회복을 위해 보존 녹지를 자연녹지로 환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개발 예정지 지정으로 녹지로서 보전의미를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보존녹지 지정 당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김대진 위원장은 “경기도가 11곳의 임대아파트 단지를 지정하면서 그린벨트지역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고 자연녹지로 용도를 변경했다”며, “판교개발예정지구의 자연녹지로의 전환은 그 동안 주민들이 당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보존녹지인 전답의 공시지가가 평당 40여만원에 불과해, 300~400만원에 거래되는 주변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만일 보존녹지가 자연녹지로 용도가 전환되면 공시지가가 두 배 이상 높아질 전망이다.
개발추진위는 또 용지보상 주체를 공정성 확보 등 차원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중립적인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로 변경해줄 것을 청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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