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3일 한강변 도로를 따라 난립한 카페, 러브호텔 등의 불법, 불량 광고물을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다음달 9일까지 계속 되는 이번 정비대상은 자동차 운전과 행락객 통행을 방해 하는 지주 간판과 현수막, 훼손된 채 방치된 광고물, 불법 불량 옥외광고물,
네온사인 등이다.
도는 또 이 기간에 한강 주변 도로 곳곳에 널려있는 자치단체의 시책 홍보
관련 행정광고물을 정비, 보수하고 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도 조사해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주에 대해서는 불법 광고물 철거를 명령하고 이를 거부
하거나 상습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내거는 업주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 수준의 과태료
를 부과하고 영업정지, 영업장 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도는 특히 불법 광고물을 제작, 부착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와 형
사 고발 등 조치를 취해 한강 주변 불법 광고물을 뿌리뽑기로 했다.
수원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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