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치적 세무조사’ 못한다

지역내일 2002-11-08 (수정 2002-11-11 오전 10:46:34)
내년부터 세무당국의 정치적 목적 등을 위한 조사권 남용이 금지되고 국회 등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구할 경우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의 자의적 조사권 발동으로 인한 오·남용 시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금지금(Gold Bar)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내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개인의원의 경우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나아가 직불카드 소득공제율은 10% 올라 종전의 20%에서 30%로 상향조정된다. 하지만 신규 자동차 구입금액은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세기본법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금세공업자와 금융기관에게 공급하거나 금융기관간 소비대차에 의해 공급 또는 상환되는 금지금, 나아가 선물거래에 의해 공급되는 금지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시중을 통해 소매로 공급되는 금거래는 부가가치세 10%를 내야한다.
또 소득세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금의 이자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이 연간 600만원으로 300만원 인상됐다.
나아가 압류재산에 대한 전자공매가 허용되고, 공매재산을 경락받은 매수인이 그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체납액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경우에는 공매결정을 취소돼 체납자의 재산권 보호가 확대됐다.
이밖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장애인용 보장구 외에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와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추가돼 장애인의 정보활용기회가 확대됐다.
외부전문경비업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이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돼 동일한 용역의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형평성이 도모됐다.
한편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재정경제부 제출 법률안은 △소득세법 개정안 △조특세법 개정안 △국민투자기금법폐지법률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 개정안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국세징수법 개정안 △관세법 개정안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개정안 △국고금관리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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