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들, 지방자치관련법 개정촉구 결의문 채택

지방자치권 확보를 위한 전국 시·군·자치구 의원 결의대회, 지방분권특별법·포괄보조금제도 도입 등 요구

지역내일 2002-11-25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회(회장 이재창)는 19일 올림픽공원내 역도경기장에서 전국에서 올라온 기초의회 의원들이 모인 가운데 결의대회를 갖고 지방자치관련법 개정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등 요구사항이 담겨있으며 행정자치부와 각 정당에 전달할 계획이다.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회는 "지방자치제 부활로 여·야의 대립에 따르는 중앙정치의 혼란으로부터 지방행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과거 중앙정부의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행정으로 엄청난 폐해와 비효율성을 초래했던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중앙정부는 지방에 대한 우월적 지위만을 고수하려는 반민주적 사고에서 탈피해야 하고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게 법령과 제도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의문의 내용으로 △국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자치사무 및 공동사무로의 전환을 위한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지방교부세의 비율을 내국세총액의 20% 이상 인상과 포괄보조금 제도의 도입 △지방의 자치사무에 대한 중앙감사의 폐지 △지자체의 사무와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 조례위반자에 대한 벌칙규정 조례 제정 △자치조직권 부여와 의회직 신설로 지방의회 직원의 인사권 독립 △의회운영과 관련된 사항의 자체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 △주민소환제 도입으로 간접참정제 보완 △공직선거법의 차별적 조항 개정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 금지 △반성과 자정을 위한 노력 경주 등을 채택했다.
이재창 회장은 "기초가 바로 서야 건물이 튼튼하듯이 지방자치가 바로서야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꽃이 피어나게 될 것"이라며 "이번 결의가 앞으로 지방의회의 발전과 민주주의가 이 땅에 뿌리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가했던 한 의원은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알면서도 기득권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지방분권을 위해 모두 힘을 모으게 되길 바란다"고 말하면서도 대선을 앞둔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했다.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정부도 지속적으로 의회의 권한 확대와 의정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고 "의회 사무국의 인사권 독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상배 정책위원장은 대선이 끝나고 여·야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충분히 협의해 결정하자고 했으며 민주당 김성순 지방자치위원장은 기초자치단체로 과감하게 권한이 이양되어야 하고 유급제 등 의원들의 기초생활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또 민주노동당 천영세 관리위원장은 주민소환제를 뛰어 넘어 주민들이 예산 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으며 국민통합21 박범진 대표 비서실장은 국회의 지방자치감사 폐지와 포괄보조금제도를 강조했다.
한편, 정세욱 명지대학교 교수는 ''지방자치제도 개선방향''이라는 주제의 초청 강연을 통해 기관위임사무·단체위임사무의 폐지, 지치경찰제 도입, 교육자치제의 일반행정과 연계, 여성선거구 지정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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