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고양시 이견에 업체 반발

동문건설 “기다릴 수 없다” … 400억 행정소송 우려

지역내일 2002-11-26 (수정 2002-11-29 오전 11:43:59)
건설교통부와 경기도 고양시가 아파트 건설과 관련된 법 해석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동안 민간업체의 피해가 늘어나 자칫 400억원 규모의 행정소송이 우려되고 있다.
건교부와 고양시에 따르면 동문건설은 가나토건이 일산구 사리현동 일대 6만405㎡ 아파트 부지를 2001년 5월7일 매입했으나 건교부로부터 같은해 12월 국토이용계획법에 어긋나 행정조치가 불가피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동문건설은 고양시로부터 건교부 조치를 통보받은 12월13일 공사를 중지했고, 1년여 동안 고양시의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자 행정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에 따르면 당초 가나토건이 사업시행 허가를 받았던 2000년 12월에는 국토이용계획법상 △상·하수도망 확충 계획 △도시계획도로 설치 계획 △학교부지 마련 계획 등의 기반시설을 조건으로 준농림지내 3만㎡ 이상에서도 시설물 건축이 가능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 단서조항으로 인해 난개발을 부추길 소지가 있다고 지적, 사실상 3만㎡ 이상의 준농림지에서 시설물 건축은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고양시에 △국토이용계획변경 △공사중지 명령 △원상복구 등 ‘준농림지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한 조치사항’을 취하도록 통보했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에 고발하는 등 징계여부를 따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토지정책과 김규현 사무관은 “이미 법 조항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끝난 상황이고, 고양시가 법에 맞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동문건설측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고양시는 현재로는 행정소송 우려 등으로 공사중지나 원상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고양시 도시계획부서 관계자는 “이미 감사원에서 건교부 단서조항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상 현재로는 공사중지나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 건교부와 고양시간의 이견으로 인해 1년동안 사업집행이 미뤄진 책임은 고스란히 건설회사가 떠 안게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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