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비리가 폭로되면서 촉발돼 이사선임을 둘러싼 학내분규로 확산됐던 상문고 사태가 재단 이사진의 승인 취소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로 9년만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대법원 1부는 27일 상문고 학교법인인 동인학원의 이우자 전 이사장 등 6명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재단비리와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전 교감을 교장으로 임명한 뒤 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등 분규를 악화시켰던 사정 등에 비춰볼 때 피고가 원고들의 이사취임 승인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22일 서울고등법원의 ‘사립학교 경영자의 경영권보다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중요’하다는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앞으로 사립학교 분쟁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확정판결로 이씨 등 전 민선이사들의 재단 복귀는 무산됐으며, 현 관선이사 체제(이사장 인정헌 변호사)는 학교 정상화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이사 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전교조 서울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의 판결은 부패재단 퇴진과 사학정상화를 갈망하는 학부형, 교사, 직원 등 모든 교육주체들의 희망을 반영한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지난달 17일 행정법원의 인권학원 부패이사들의 임시이사 파견 무효주장 각하와 함께 우리나라 교육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상문고는 인정헌 변호사를 이사장으로 박경양, 김정술 등 시교육청이 파견한 7명의 임시이사들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94년 상문고 교장으로 재직한 상춘식씨의 부인 이씨 등 6명은 99년 말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새 이사진으로 승인을 받았지만 일부 교사들이 시교육청 점거농성을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 시교육청이 이사진 선임 승인을 취소한 뒤 관선이사를 파견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1부는 27일 상문고 학교법인인 동인학원의 이우자 전 이사장 등 6명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재단비리와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전 교감을 교장으로 임명한 뒤 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등 분규를 악화시켰던 사정 등에 비춰볼 때 피고가 원고들의 이사취임 승인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22일 서울고등법원의 ‘사립학교 경영자의 경영권보다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중요’하다는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앞으로 사립학교 분쟁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확정판결로 이씨 등 전 민선이사들의 재단 복귀는 무산됐으며, 현 관선이사 체제(이사장 인정헌 변호사)는 학교 정상화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이사 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전교조 서울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의 판결은 부패재단 퇴진과 사학정상화를 갈망하는 학부형, 교사, 직원 등 모든 교육주체들의 희망을 반영한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지난달 17일 행정법원의 인권학원 부패이사들의 임시이사 파견 무효주장 각하와 함께 우리나라 교육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상문고는 인정헌 변호사를 이사장으로 박경양, 김정술 등 시교육청이 파견한 7명의 임시이사들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94년 상문고 교장으로 재직한 상춘식씨의 부인 이씨 등 6명은 99년 말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새 이사진으로 승인을 받았지만 일부 교사들이 시교육청 점거농성을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 시교육청이 이사진 선임 승인을 취소한 뒤 관선이사를 파견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