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선거제도 법률 논쟁 확산

학부모단체, 헌법소원 제기 … 현직교사, 당선 후 사표에 반발

지역내일 2002-09-12 (수정 2002-09-13 오후 1:52:47)
교육위원 선거제도를 둘러싸고 헌법소원과 법률 개정운동이 확산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은 현행 선거제도가 퇴직 교육관료를 제외한 교육구성원들의 교육위원회 진출을 가로막아 지방교육자치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관련 학부모단체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교육위원회 구성에서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자를 과반수 이상 두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5조 2항과 3항, 6항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고 11일 밝혔다.
학부모회는 이들 조항이 헌법에서 보장되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학부모의 참여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는 등 지방교육자치의 발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회 관계자는 “교육관료들에 의한 자치로 변질되어 버린 현행 교육자치가 교육주체들이 골고루 참여하는 진정한 교육자치로 발전해야 한다”며 “특히 교육주체의 한 축인 학부모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회에 따르면 3명을 선출하는 경북 제1선거구에서 입후보했던 민덕기 후보가 특표 순위 3위를 차지하며 당선권에 들었다. 그러나 민 후보는 교육 경력자가 당선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당선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회 관계자는 “민 후보는 입후보 자격을 구비해 3위로 득표했음에도 헌법에 반하는 법률에 의해 공무담임권을 침해받았다”며 “이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과 인격권, 평등권 그리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회는 지난 7월 11일 실시된 교육위원 선거에 6명을 출마시켜 2명을 당선시켰다.
또한 현직교사 출신 교육위원 당선자들도 법률개정 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29일 전교조 추천으로 교육위원에 당선된 현직교사 출신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위원 임기 중에는 휴직하고 임기가 끝나면 교사로 복직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법의 겸직금지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행법은 교육위원으로 당선되면 임기개시 전 사표를 내고 교사로서의 신분을 포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위원이 됐다는 이유로 4년 후의 교단 복귀가능성을 막는 것은 현직교사에 대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문제삼는 법률 조항은 지방자치법의 제5조. 이 조항에 따르면 현직 초·중등교사들은 교육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이에 반해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등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은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직교사 출신인 서울시교육위 안승문 위원은 “교육위원은 무보수명예직이라 현실적으로 생계라는 문제와 직면하게 된다”며 “결국 연금을 받는 퇴직교장이나 관료들이 교육위원회를 장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대학 교원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당초 헌법소원을 검토했으나 소요시간이 길어 법률개정 운동을 벌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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