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학교급식 조리원’의 근로환경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이며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관할 교육청은 근로기준법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지부(지부장 주경미)가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학교급식 일용직 조리원의 임금은 하루 일당 2만 5000원으로 서울 2만 8400원, 부산 2만 6800원 등 다른지역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이들 조리원들은 방학은 물론 효도방학, 국경일이나 학교행사로 인해 쉴 때는 일당을 삭감하고 교내 주차비까지 따로 내야하며 연차수당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에는 ‘1주간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학교급식소의 경우 1주일 5일근무를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당연히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중에 국경일 및 학교행사로 인한 휴일 또한 근로자의 개인적 사유로 인한 결근이 아님으로 고용자인 해당 교육청은 일당 지급이 당연함에도 거부하고 있다.
조리원들은 방학기간에 의료보험이 상실돼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방학기간 무급으로 인해 평균 연봉수준이 500만원 이내를 받고 있어 한달 평균임금은 40만원 수준으로 법정최저임금 월 51만 4226원에도 못미치고 있다.
이에 반해 근속연수는 4년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일용직 계약형식도 타 지역의 경우 6개월에서 1년단위로 계약하고 있으나 광주지역만 유일하게 1년에 3회에 걸쳐 계약을 체결해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여성노조 광주지부 주경미 지부장은 “학교급식은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상시적으로 필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3개월 단위로 단기계약을 체결해 고용불안을 유발하고 있다”면서 “학교급식 조리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여성노조 광주지부는 25일 광주시청 소회의실에서 해당 교육청 담당자와 시 교육위원, 학부모, 전교조, 민노총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급식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광주 심재수 기자 sj0726@naeil.com
심지어 이들 조리원들은 방학은 물론 효도방학, 국경일이나 학교행사로 인해 쉴 때는 일당을 삭감하고 교내 주차비까지 따로 내야하며 연차수당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에는 ‘1주간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학교급식소의 경우 1주일 5일근무를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당연히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중에 국경일 및 학교행사로 인한 휴일 또한 근로자의 개인적 사유로 인한 결근이 아님으로 고용자인 해당 교육청은 일당 지급이 당연함에도 거부하고 있다.
조리원들은 방학기간에 의료보험이 상실돼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방학기간 무급으로 인해 평균 연봉수준이 500만원 이내를 받고 있어 한달 평균임금은 40만원 수준으로 법정최저임금 월 51만 4226원에도 못미치고 있다.
이에 반해 근속연수는 4년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일용직 계약형식도 타 지역의 경우 6개월에서 1년단위로 계약하고 있으나 광주지역만 유일하게 1년에 3회에 걸쳐 계약을 체결해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여성노조 광주지부 주경미 지부장은 “학교급식은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상시적으로 필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3개월 단위로 단기계약을 체결해 고용불안을 유발하고 있다”면서 “학교급식 조리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여성노조 광주지부는 25일 광주시청 소회의실에서 해당 교육청 담당자와 시 교육위원, 학부모, 전교조, 민노총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급식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광주 심재수 기자 sj07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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