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람 상담실 463 산재보험

지역내일 2002-12-08
오토바이 택배종사원의 근로자 여부

당사는 오토바이 택배서비스 회사로 종사원들은 모두 개인 소유 오토바이를 가지고 회사 사무실이나 자택에 대기하고 있다가 고객이 원하는 곳까지 배달해 줍니다.
기본급은 없고 택배 요금중 일정액을 당사에 입금하고 나머지를 개인소득으로 하고 있으며, 배달물건에 대한 분실 및 기타 사고 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개인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업무중 사고로 인한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요.

근로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택배 종사자가 본인 소유 오토바이로 택배수량에 따라 수입을 취득하고 오토바이 유지비는 물론 배달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본인이 책임을 부담키로 했다면 이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채용전 연수교육중인 자의 근로자여부

당사는 채용합격자들에 대해 연수교육에 참석하게 했고, 교육을 받던 중 1인이 릴레이 경기 중에 넘어져 다쳤습니다. 연수기간의 비용은 일체 회사에서 부담하였으며, 연수 교육비도 지급했습니다.
교육은 강제성이 없고, 교육 후 3개월의 수습과정을 거친 후 정식 사원 발령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정식 발령 전 다친 연수자의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귀사의 연수교육은 채용을 전제로 한 연수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다친 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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