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승 회장 “명예회복 위해 정치 나설 것”
이창승(56세) 코아그룹 회장이 명예회복을 위해 정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20만원을 선고 받은 이창승(56.전 전주시장) 코아그룹 회장은 5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고 향후 정치 재도전 의지를 밝혀 관심을 모았다.
이 회장은 "당시 동네 주부테니스 회원들이 모여 있던 식당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사전 선거운동과는 무관하다"면서 "정치조작으로 전주시민과 나의 자존심이 훼손된 만큼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여건만 허락되면 정치에 다시 나설 것"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항소심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향후 5년간 정치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이날 같은 법정에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문용주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광주지법 형사 제 1부(재판장 박삼봉) 심리로 5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고발인 문모(63.전교장)씨와 문 교육감에 대한 인정신문에 이어 문 전교장의 부인 양모씨와 친구 이모씨 등 2명을 2차 공판 검찰측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10분여만에 폐회했다.
따라서 지난 10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문교육감의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18일 광주고법 301호 법정에서 열리게 됐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이창승(56세) 코아그룹 회장이 명예회복을 위해 정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20만원을 선고 받은 이창승(56.전 전주시장) 코아그룹 회장은 5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고 향후 정치 재도전 의지를 밝혀 관심을 모았다.
이 회장은 "당시 동네 주부테니스 회원들이 모여 있던 식당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사전 선거운동과는 무관하다"면서 "정치조작으로 전주시민과 나의 자존심이 훼손된 만큼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여건만 허락되면 정치에 다시 나설 것"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항소심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향후 5년간 정치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이날 같은 법정에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문용주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광주지법 형사 제 1부(재판장 박삼봉) 심리로 5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고발인 문모(63.전교장)씨와 문 교육감에 대한 인정신문에 이어 문 전교장의 부인 양모씨와 친구 이모씨 등 2명을 2차 공판 검찰측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10분여만에 폐회했다.
따라서 지난 10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문교육감의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18일 광주고법 301호 법정에서 열리게 됐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