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러기 아빠’의 연말정산 요령

중학교 졸업이상 자녀만 공제인정

지역내일 2002-12-06 (수정 2002-12-09 오전 11:55:20)
자녀를 해외에 유학보내고 국내에 혼자 남아 근무하는 이른바 ‘기러기 아빠’들은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국외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을까. 다음은 국세청이 6일 소개한 기러기 아빠들의 교육비 공제를 위한 연말정산 요령이다.
△공제한도 = 공제한도금액은 국내 교육기관과 마찬가지다. 고교생이 150만원이고 대학생은 300만원이다.
△초등·중학생은 원칙적으로 제외 = 중학교 졸업학력 이상자만 자비 유학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의 국외교육비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고교생이나 대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어학연수 등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반면 교육장의 추천을 받거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중학생들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예체능 계열 중학생으로 학교장이 추천하고 교육장이 인정할 경우에도 이에 해당된다. 광역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자연과학·기술·예능·체능대회에서 입상하고 교육장으로부터 유학추천을 받은 중학생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 우선적으로 입학금과 수업료, 기타공납금 영수증 원본, 외국학교 재학증명서를 내야 한다. 이와함께 국외교육비 공제 특례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이를테면 중학교 졸업장 사본이나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국외유학인정서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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