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로펌> 법무법인 바른법률

원칙·정도 중시하는 송무전문 로펌

지역내일 2002-11-01 (수정 2002-11-04 오전 11:58:33)
법무법인 바른법률(www.barunlaw.co.
kr)은 원칙과 정도를 고집스럽게 지키는 로펌으로 유명하다. 바른법률은 또한 짧은 기간에 불구하고 송무분야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바른법률은 현재 국내 변호사 22명이 송무를 비롯, 섭외 기업자문 등 각종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건 브로커 배제”= 변호사업계에서는 바른법률이 ‘바른’원칙을 지키며 로펌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 바른법률이 내건 몇가지 운영원칙은 해묵은 변호사의 고민을 과감히 실천에 옮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98년 2월 법률사무소를 개소하기 직전 당시 판사로 재직중이던 강 훈, 홍지욱, 김재호 변호사 등은 대전지법, 의정부지원 사태로 혼란에 빠진 변호사업계에 새로운 바람이 요구된다고 보고 의기투합했다.
이들은 위법한 범죄자를 처벌하던 입장에서 변호사가 되면 법이 금지한 ‘법조브로커’를 고용하는 등 범죄행위를 하는 현실을 개탄하고 기존관행에서 탈피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바른 변호사’가 되는 원칙으로 △‘사건브로커’를 통해서 사건을 수임하지 않으며 △세금을 탈루하지 않고 △사건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하며 △후배 변호사가 작성한 서류에 선배 변호사가 사인만 하는 매명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홍지욱 변호사는 “원칙을 고수하기 쉽지 않았다”며 “재조때보다 소득이 조금 높으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으로 마음을 비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광장과 결별한 전 국회의원 김찬진 변호사와 이들의 만남은 바른법률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강 훈, 홍 변호사가 김 변호사 부인인 이영애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배석판사를 한 인연도 한몫했다.
바른법률 개업직후 서울가정법원 판사 최혜리 변호사가 합류했고 판사인 최영로 변호사, 현 대표인 조중한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영입이 이어졌다.
바른법률은 특히 정귀호 전 대법관의 영입에 성공,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가정법원 등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진용을 갖췄다. 올해 검찰출신 권영세, 정장현 변호사가 추가 영입돼 업무의 다양화를 꾀했다.

◇업무영역 다양화= 바른법률 소속 변호사의 대부분이 재조출신으로 송무가 로펌의 중요영역이다.
바른법률은 지난해부터 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주축이 돼 국내 송무만을 주로하는 합동법률사무소의 이미지를 벗고 기업, 섭외, 공정거래 등의 분야로 업무를 확대해 명실상부한 로펌으로 도약하고 있다.
특히 올 3월 공정거래위원회 국장인 임영철 변호사와 공정위 소속 조창영 변호사를 영입함으로써 공정거래 전문팀을 구성했다.
공정거래팀은 서울시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입찰담합혐의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내는 등 전문적인 경쟁법 지식과 실무경험을 활용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강 훈, 오승종, 홍지욱, 최영로, 이경섭, 문선영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지적재산권팀도 많은 활약을 하고 있다.
교육방송 인터넷 도메인의 부정사용에 대한 소송에서 교육방송을 대리한 사건에서 승소하고 삼성전자 전·현직 직원의 대만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에서 반도체 팀장을 대리, 대법원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판례검색시스템인 ‘법고을’ 프로그램을 개발한 최 변호사는 정보기술 분야 관련 사건을 맡고 있다.
노동팀의 김재호 변호사는 두산중공업의 전신 한국중공업의 희망퇴직자가 두산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등 청구사건에서 두산중공업을 대리해 1심을 뒤집고 피고 승소판결을 받아내 노동판결의 변론능력을 보였다.

/ 기획특집팀 k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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