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물을 매수할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국고보조 확보 또한 난관에 부딪쳤다. 기획예산처가 국가예산 배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에 따르면 이날 열린 차관회의에서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소를 위한 논의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4조 2항에 규정된 ‘2000년 7월1일 이전 도시계획시설의 공사비 50% 이하에서 국고보조나 융자를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50% 이상의 국고보조를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의 개정을 요구했다. 2000년 7월1일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사업비의 50% 이상을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대해 기획예산처는 “지자체에서 할 일”이라며 예산배정 거부의사를 밝혔다.
지자체들은 “현재 국가예산운용이 경직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해하지만 지자체 힘으로는 장기미집행 시설물을 수용할 수 없다”며 국가보조를 촉구했다.
◇보상비만 218조 가량 = 2001년 12월 31일 현재 전국적으로 매수청구대상 총액은 9조원에 달한다. 2000년 7월 법 개정시행 이전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공시지가 기준 총사업비는 183조원에 달한다. 토지 보상비를 공시지가의 1.5배를 적용하여 감정가격을 추정할 경우 사업비는 218조원에 이른다.
2002년 6월30일 현재 전국적으로 3000억원 정도의 매수청구가 발생했다. 연말까지 6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지자체는 아직까지 매수청구제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매수청구제도가 홍보된다면 매수청구액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불가피하게 도시기반시설에 건축허가를 남발하게 된다면 도시계획은 무너지고 난개발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재원부족으로 2020년부터 일몰제로 인하여 필수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된다면 시민 삶의 질 척도가 되는 도로 공원 녹지면적은 현저히 부족하게 될 것이다.
현재 도시계획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면적은 1인당 23.3㎡이지만, 집행된 1인당 공원면적은 5.0㎡으로 스톡홀름 79.4㎡, 뉴욕 29.3㎡, 런던 26.9㎡ 등 선진국의 수준에 크게 미달하는 실정이다.
◇도시계획시설 사유재산 침해 논란 = 도시계획시설이란 공원 도로 녹지 등 도시공간의 필수 시설을 도시계획 절차에 의하여 결정했지만 지방자치단체 재정여력 부족으로 인해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집행되지 못한 시설을 말한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고 토지보상도 지연돼 사유재산권의 침해논란을 불어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1999년 10월 헌법의 재산권보장, 정당보상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했다.
이에 건교부는 2000년 7월 도시계획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도시계획법은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부지내의 대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일몰제(sunset)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는 2002년 1월1일부터 매수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 지자체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통보하고 매수키로 결정·통보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해야 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단체장은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등의 건축을 허가해야 한다. 결국 난개발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이다.
/ 수원 선상원 전주 이명환 기자 won@naeil.com
12일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에 따르면 이날 열린 차관회의에서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소를 위한 논의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4조 2항에 규정된 ‘2000년 7월1일 이전 도시계획시설의 공사비 50% 이하에서 국고보조나 융자를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50% 이상의 국고보조를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의 개정을 요구했다. 2000년 7월1일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사업비의 50% 이상을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대해 기획예산처는 “지자체에서 할 일”이라며 예산배정 거부의사를 밝혔다.
지자체들은 “현재 국가예산운용이 경직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해하지만 지자체 힘으로는 장기미집행 시설물을 수용할 수 없다”며 국가보조를 촉구했다.
◇보상비만 218조 가량 = 2001년 12월 31일 현재 전국적으로 매수청구대상 총액은 9조원에 달한다. 2000년 7월 법 개정시행 이전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공시지가 기준 총사업비는 183조원에 달한다. 토지 보상비를 공시지가의 1.5배를 적용하여 감정가격을 추정할 경우 사업비는 218조원에 이른다.
2002년 6월30일 현재 전국적으로 3000억원 정도의 매수청구가 발생했다. 연말까지 6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지자체는 아직까지 매수청구제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매수청구제도가 홍보된다면 매수청구액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불가피하게 도시기반시설에 건축허가를 남발하게 된다면 도시계획은 무너지고 난개발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재원부족으로 2020년부터 일몰제로 인하여 필수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된다면 시민 삶의 질 척도가 되는 도로 공원 녹지면적은 현저히 부족하게 될 것이다.
현재 도시계획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면적은 1인당 23.3㎡이지만, 집행된 1인당 공원면적은 5.0㎡으로 스톡홀름 79.4㎡, 뉴욕 29.3㎡, 런던 26.9㎡ 등 선진국의 수준에 크게 미달하는 실정이다.
◇도시계획시설 사유재산 침해 논란 = 도시계획시설이란 공원 도로 녹지 등 도시공간의 필수 시설을 도시계획 절차에 의하여 결정했지만 지방자치단체 재정여력 부족으로 인해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집행되지 못한 시설을 말한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고 토지보상도 지연돼 사유재산권의 침해논란을 불어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1999년 10월 헌법의 재산권보장, 정당보상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했다.
이에 건교부는 2000년 7월 도시계획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도시계획법은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부지내의 대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일몰제(sunset)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는 2002년 1월1일부터 매수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 지자체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통보하고 매수키로 결정·통보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해야 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단체장은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등의 건축을 허가해야 한다. 결국 난개발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이다.
/ 수원 선상원 전주 이명환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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