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국내 입국시 정부가 정한 기준의 2배를 상회하는 과다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 연수제도 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공동대표 석원정)가 지난달 13일부터 2주간 수도권 지역 상담지원단체를 방문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 103명을 대상으로 ‘한국입국비용’을 조사, 12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 국내입국 비용은 2800달러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산업연수생 입국비용 지침인 340달러~1300달러의 2배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국입국절차를 밟는 외국인 이주노동자 중 38명은 입국시 송출업체의 도움을 받았으며, 브로커를 통해 입국한 사람은 25명, 친지 11명, 대사관. 여행사. 정부관리를 통해 입국한 사람은 7명으로 조사대상자의 78.6%인 81명이 자력이 아닌 ‘브로커’도움을 받아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대위는 “주중 한국영사관의 비리에서 드러난 것처럼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한국입국이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어렵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며 “외국인 노동자에게 과도한 입국비용을 부과, 이윤을 추구하는 송출 및 입국 관련 기관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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