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체류중인 여성 외국인 노동자의 절반이상은 국내에서 유산한 경험이 있으며, 이들 중 10%이상은 사업장내에서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 연수제도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갑배)가 지난 3월부터 9개월간 전국 30개 상담소에서 여성 외국인 노동자 357명을 대상으로 개별면접조사를 실시,1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임신을 경험한 외국인 여성은 14.5%였다.
이 가운데 56.3%는 유산을 했다고 답해, 국내외국인 여성들의 모성보호가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임신경험 여성의 57.7%는 임신해 일이 힘든 경우 회사의 관리자에게 쉬운 일로 바꿔달라고 부탁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라고 답했고, 그 이유에 대해 이들 중 66.7%는 ‘임신사실을 숨겨야 해서’라고 답했으며, 16.7%는 ‘사장이 싫어할 것 같아서’라고 답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여성노동자의 12.1%는 직장내에서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들 중 30.4%는 신체만지기, 21.7%는 성적농담이나 성관계 강요, 17.4%는 음란물 보여주기, 13%는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가해자로는 55.6%가 한국인 직장상사를, 27.8%가 한국인 남성 노동자를, 11.1%가 외국인 남성 노동자를 지목했으며, 발생장소로는 56.3%가 작업장을, 18.8%는 숙소를 꼽았다.
또 성폭력 피해를 당한 외국인 여성노동자 중 38.9%는 ‘혼자 참고 견뎠다’, 16.7%는 ‘직장을 옮겼다’고 답했으며, 혼자참고 견딘 이유에 대해 54.5%가 ‘불법체류신분을 이용한 협박’을 들어 불안정한 신분상태가 외국인 여성을 성폭력의 대상이 되는 주요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공대위측은 “조사결과 외국인여성노동자들은 불법체류 상태라 신분적으로 불안정한 외국인 이주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인권침해에 더해 ‘여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성폭력, 성차별에 무차별 방치돼 있는 것은 물론, 모성보호 실태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대위측은 이와 관련 △합법적 취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모성보호, 남녀고용평등법, 직장 내 성희롱 금지법 적용 △여성이주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국내여성운동 연대를 촉구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