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수 채용목표제 내년 시행

교육부, 관련법안 이달 중 국회 제출 … 계획·실적 공표

지역내일 2002-11-12
내년부터 국공립대는 신규 교수 채용 등에서 특정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3년마다 채용 목표와 이행계획을 설정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1일 대학의 여교수 채용 확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마치고 이 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 개정안을 내년 초 임시 국회에서 처리해 3월까지 법률개정 작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실제 개별 대학의 준비과정이 마무리될 내년 하반기부터 ‘여교수 채용목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평가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또 대학의 채용 계획과 실적에 대한 평가는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반영되는 등 인센티브 제공방식을 통해 여교수 채용 확대에 활용된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2004년도 예산에 ‘여성인적자원 육성 기반조성사업비’ 37억여원을 반영시켜 여교수 채용 실적에 따라 대학에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여교수 채용계획을 반영, 국립대 교수정원을 증원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희망대학의 여성교수 확대 채용계획과 신청을 받아, 내년에 200명을 우선 증원한다. 또 앞으로 매년 연간 100명의 국공립대 교수정원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부는 대학의 각종 위원회, 보직 등 의사결정기관에 참여하는 여교수 비율도 30%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올 4월 현재 4년제 대학 학생의 36.3%, 박사학위 소지자의 22.9%가 여성이지만 여교수 비율은 14.1%에 불과하다. 특히 사립대 여교수 비율이 16.1%인데 반해 국공립대는 8.8%로 낮은 수준이다.
미국 하버드대는 97년부터 교수의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3개년 계획을 실시한 결과 여교수 비율이 25.5%로 확대됐고 특히 이 대학의 사범대는 72.2%, 법과대 보건대 디자인대 등은 37% 이상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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