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국가자격시험 형평 논란

3년제 학과정원 전체 모집정원 20% 수준

지역내일 2003-01-03 (수정 2003-01-03 오후 5:39:03)
최근 전문대에 3년제 학과가 급격히 늘어나고 조기졸업제가 도입됐으나, 이들에 대한 국가자격시험 응시 제한 규정은 개정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났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3일 한국전문대교육협의회와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각종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규정한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은 전문대 졸업생은 2년제와 3년제 모두 산업기사(종전 기사2급) 응시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전문대의 학과 대부분이 2년제일 때 마련된 것으로 많은 학과가 3년제로 전환하거나 전환할 예정인 현재의 교육과정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대협의회 등의 주장이다.
특히 학점인정제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과 4년제 대학 4학년생에게 기사(종전 기사1급) 응시자격을 주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전문대 조기졸업제에 따라 지난해 3년제 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의 졸업이 가능해지는 내년 상반기에는 이들의 기사 자격시험 응시 가능 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대 3년제 학과는 2001년까지 간호학 등 9개 전공, 191개학과가 있었으나 지난해와 올해 크게 늘어 143개 대학, 136개 전공, 526개학과가 됐다. 또 3년제 학과 신입생도 2001년에는 1만8280명으로 전문대 전체 모집정원의 6.2%였으나 올해는 5만5724명(19.5%로)으로 증가했다.
전문대협 관계자는 “교육부에 부처간 협의를 통해 3년제 학과 졸업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노동부와도 협의해 금년 내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