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외국인학교 설립 허용

3년 이상 외국거주 내국인 입학도 … 교육단체 반발

지역내일 2003-01-03 (수정 2003-01-03 오후 5:39:44)
오는 3월부터 일정 자격을 갖춘 내국 법인의 외국인학교 설립이 허용되며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이 주어지는 외국 거주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진다.
그러나 참교육학부모회 등 시민단체들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민감한 사안을 정권말기에 졸속 처리하는 것이 아니 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외국인학교 설립자격을 확대하고 입학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외국인학교 설립·운영규정(안)’을 마련, 최근 입법예고 했으며 2월말까지 확정해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학교 설립자격을 기존에는 외국인으로 제한했던 것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외국정부의 추천을 받은 내국법인으로 확대했다.
또 외국인학교 입학자격도 기존에는 외국인에게만 주어졌으나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외국에서 3년 간 거주하면 입학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교육부는 또 지금까지 국내 학력을 인정받지 못해온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도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에 관한 교과를 주당 2시간 이상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학교에 대해 수업연한을 기준으로 고교 이하 학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규정안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설립자격은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예외적으로만 인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외국인학교가 결국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특수계층의 또 다른 고급 입시기관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협의를 거쳐 공동 대응한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이번 논란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윤지희 회장은 “내국인에 의해 설립된 외국인학교에 내국인 자녀가 다닌다면 일반학교와 차별성이 뭐냐”며 “입시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외국인학교 특례 등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부유층을 중심으로 외국인학교에 대한 선호가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교육단체들이 꾸준히 이 문제에 대해 반대해왔다는 것은 교육부도 잘 알고 있다”며 “민감한 정책을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졸속 처리하기보다는 다음정권으로 남겼어야 했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 중 하나로 외국인학교 설립과 내국인 입학자격 완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참교육학부모회 등 교육단체들은 공교육이 무너질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특히 내국인 입학자격 등 외국인학교 관련 규제완화를 둘러싼 논란은 교육계뿐 아니라 주무부서인 교육부와 재경부 등 정부부처 간에도 내국인 입학자격과 관련, 다른 입장을 보여왔다.
경제부처는 입학자격을 현재 5년 이상 해외거주에서 2년 이상 또는 완전 해제를 주장했고, 이에 반해 교육부는 최소 3년 이상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양측이 정책조율을 끝내고 교육부안으로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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