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주차장개정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조례는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이전보다 엄격해져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보다 넓은 주차장 면적을 확보토록 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위락시설의 경우 종전 100㎡당 1대꼴로 규정된 것을 90㎡당 1대꼴로, 제1종근린생활시설은 200㎡당 1대에서 150㎡당 1대로 기준을 강화했다.
또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경우 4세대미만인 단독주택은 시설면적이 200㎡를 초과할 때 1대당 130㎡를 적용하던 것을 87㎡로 개정해 주차공간을 보다 넓게 확보토록 했다.
/ 청주 정성기 기자 tjdrl@naeil.com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위락시설의 경우 종전 100㎡당 1대꼴로 규정된 것을 90㎡당 1대꼴로, 제1종근린생활시설은 200㎡당 1대에서 150㎡당 1대로 기준을 강화했다.
또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경우 4세대미만인 단독주택은 시설면적이 200㎡를 초과할 때 1대당 130㎡를 적용하던 것을 87㎡로 개정해 주차공간을 보다 넓게 확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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