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의 재산세 인상 권고안을 놓고 자치단체와 행자부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행자부의 재권고에도 서울 강남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재산세 인상안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재산세 인상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정부시책이 자치단체에 의해 무산될지 주목된다.
행자부는 지난해 12월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과표가산율을 5단계로 나눠 현재 2∼10%에서 4∼30%로 최고 3배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2003년도 건물과표 조정기준’을 확정, 시도에 권고했다.
그러나 이때 서울시 강남·서초·송파구등 25개 자치구는 행자부의 아파트가산율 인상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현행 가산율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 등은 “부동산시장 과열이 지난 9월을 정점으로 점차 누그러져 안정세를 보여왔고 최근 행정수도 이전 문제로 오히려 아파트값 하락도 전망된다”며 “더구나 다수의 주민들이 현행 기준 유지를 원하고 있어 인상안 채택시 조세저항마저 우려된다"며 재산세 가산율 인상을 거부했다.
경기도 또한 행자부 권고안보다 낮은 2∼20%의 가산율 적용을 결정했다. 경기도내 투기과열지구인 고양시, 남양주시, 화성시, 용인시 등에서는 경기도 가산율 조차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행자부는 ‘재검토하라’는 권고안을 서울 강남·서초·송파에 다시 시달했다.
강남구는 행자부의 재권고에 현행 과표를 유지키로한 결정을 취소했다. 재산세 인상안이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 다시 번복됐다. 강남구는 행정의 일관성을 잃고 주민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반면 서초구와 송파구 등은 현행 과표기준 유지 결정을 고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자체는 “서울 전체가 투기과열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3개구에 대해서만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자치단체들의 재산세 인상 거부에 대해 행자부는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재산세 과표 결정은 지자체의 고유권한 인데다 보유세인 재산세 인상으로 투기를 억제할 수 없다는 게 원래 행자부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무원노조원 징계에 이어 정부시책이 지자체에 의해 거부당하는 수모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행자부의 재권고에도 서울 강남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재산세 인상안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재산세 인상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정부시책이 자치단체에 의해 무산될지 주목된다.
행자부는 지난해 12월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과표가산율을 5단계로 나눠 현재 2∼10%에서 4∼30%로 최고 3배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2003년도 건물과표 조정기준’을 확정, 시도에 권고했다.
그러나 이때 서울시 강남·서초·송파구등 25개 자치구는 행자부의 아파트가산율 인상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현행 가산율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 등은 “부동산시장 과열이 지난 9월을 정점으로 점차 누그러져 안정세를 보여왔고 최근 행정수도 이전 문제로 오히려 아파트값 하락도 전망된다”며 “더구나 다수의 주민들이 현행 기준 유지를 원하고 있어 인상안 채택시 조세저항마저 우려된다"며 재산세 가산율 인상을 거부했다.
경기도 또한 행자부 권고안보다 낮은 2∼20%의 가산율 적용을 결정했다. 경기도내 투기과열지구인 고양시, 남양주시, 화성시, 용인시 등에서는 경기도 가산율 조차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행자부는 ‘재검토하라’는 권고안을 서울 강남·서초·송파에 다시 시달했다.
강남구는 행자부의 재권고에 현행 과표를 유지키로한 결정을 취소했다. 재산세 인상안이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 다시 번복됐다. 강남구는 행정의 일관성을 잃고 주민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반면 서초구와 송파구 등은 현행 과표기준 유지 결정을 고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자체는 “서울 전체가 투기과열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3개구에 대해서만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자치단체들의 재산세 인상 거부에 대해 행자부는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재산세 과표 결정은 지자체의 고유권한 인데다 보유세인 재산세 인상으로 투기를 억제할 수 없다는 게 원래 행자부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무원노조원 징계에 이어 정부시책이 지자체에 의해 거부당하는 수모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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