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돌마초교 앞 유흥업소 입점과 관련 지난해 1월 성남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정화위원회)에 재 심의를 권고했으나, 교육청이 재심의 불가 입장을 밝혀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7일 ‘돌마초교 앞 룸살롱 및 나이트클럽 저지 주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신연숙 외 3인·주민대책위)’가 재기한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여, 성남교육청 정화위원회 심의가 잘못되었다며 재 심의를 결정했다.
고충처리위는 허가 장소가 학교로부터 54m 거리에 있으며, S 건물 내에 이미 유흥업소가 영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민과 학부모들의 반대를 이유로 재심의를 결정했다.
반면 성남교육청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결정이었다’며 재심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을 세우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 사항은 법적 강제성을 띠지는 않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기관이 받아들이도록 돼있다.
이에 주민대책위 신연숙 공동대표는 “성남 교육청이 노래방과 관련된 재심의 권고는 받아들였으면서 유흥주점의 재심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민대책위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회신이 공식 접수되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7일 ‘돌마초교 앞 룸살롱 및 나이트클럽 저지 주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신연숙 외 3인·주민대책위)’가 재기한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여, 성남교육청 정화위원회 심의가 잘못되었다며 재 심의를 결정했다.
고충처리위는 허가 장소가 학교로부터 54m 거리에 있으며, S 건물 내에 이미 유흥업소가 영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민과 학부모들의 반대를 이유로 재심의를 결정했다.
반면 성남교육청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결정이었다’며 재심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을 세우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 사항은 법적 강제성을 띠지는 않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기관이 받아들이도록 돼있다.
이에 주민대책위 신연숙 공동대표는 “성남 교육청이 노래방과 관련된 재심의 권고는 받아들였으면서 유흥주점의 재심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민대책위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회신이 공식 접수되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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