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윤리경영 적극 나서

새해 세부 실천방안 마련 … 윤리위원회 운영 등 다양

지역내일 2003-01-09 (수정 2003-01-10 오후 3:02:31)
새해부터 손해보험사들이 윤리경영을 내세우며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회사별로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 윤리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정도경영, 윤리경영’의 실천에 매진하고 있다.
이수창 삼성화재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업계의 리딩컴퍼니로서 역할과 사회적 책임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준법서약서 요구=삼성화재는 영업과 보상현장을 포함한 모든 업무과정에서 정해진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고 투명한 조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리경영 실천 사례로 △사내방송을 통한 임직원 의식개혁 △사이버 기업윤리 과정 운영 △온라인상에서 임직원 준법 서약서 징구 △윤리위원회 운영 △외부위탁교육을 통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윤리경영 사이트 통해 모집질서 신고센터 운영 등이다.
이수창 사장은 또 “정도경영을 하지 않는 기업은 고객과 국민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정도경영이 바로 최고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윤리·준법프로그램 구축, 시행=현대해상은 정도경영과 윤리경영의 일환으로 2002회계연도 경영방침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선정, 전직원이 실천하고 있다.
김호일 사장은 기존 준법감시인 제도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법규준수 프로그램에 윤리경영 프로그램을 접목한 △‘윤리·준법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00년 7월 <보험업법>에 의해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 임직원들에게 직업윤리를 준수토록 행동강령을 제정 교육했다. 그외에도 현대해상은 △교통사고 유자녀 돕기 운동과 △여성운전자 정비교실 △재해지역 자동차 정비활동 등 사회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동부화재는 지난 2001년 10월부터 ‘윤리강령 및 실천지침’을 제정·선포하고 △법규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사 △내부고발제도 등을 도입한 법규준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동부화재는 △법률리스크에 대한 사전검토의 시행과 △내부통제 운영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윤리준법경영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포식=LG화재는 공정거래 문화 정착 의지를 담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포식’을 갖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업경영에 접목하고 있다.
LG화재 관계자는 △공정거래법규의 철저한 준수 △임직원 윤리규범 및 행동규범의 성실한 준수 △불공정거래행위의 근절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결의문’을 발표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다고 밝혔다.
△내부규약 담은 소책자 발간=동양화재는 소책자를 발간해 윤리경영에 관련해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에 관한 내부규약을 만들었다. 이 소책자는 지난 2001년 3월 가치관, 의사소통, 의사결정, 경쟁력에 관한 임직원 가치기준 및 행동강령을 담은 것이다.
동양화재는 간섭과 지시가 아닌 신뢰가 바탕이 된 자율과 협의의 기업문화를 형성해 윤리경영 마인드를 심어주고 있다.
이를 위해 동양화재는 △개성과 능력을 발휘하는 장이면서도 경영참여의 장이기도 한 열린토론을 채택하고 있다. 이를 직원들끼리 공유할 수 있는 사내 사이트도 구축했다.
정건섭 사장은 “모두가 전문분야에서 스스로 리더로서 능동적, 수평적 사고를 가져야 한다”며 “투명성과 건전성이 살아있는 기업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윤리강령도 채택=그린화재는 올바른 가치판단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 ‘윤리강령’을 제정해 새천년 비전인 ‘굿 컴퍼니(Good Company)’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윤리강령의 세부내용을 보면 △고객제일주의 실현 등 고객에 대한 책무 △공정한 평가와 보상 등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책무 △사명완수 등 임직원의 회사에 대한 책무 △직원 상호간 금전거래 금지 등 직원 상호간의 윤리 △회계처리의 투명성·신뢰성 유지 등 주주 및 투자자의 권익보호 △공정한 시장 경제 추구 △건전한 기업활동 등 국가와 사회에 대한 도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손보사 최고경영진들은 지난해에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직속 특별대책팀을 운영하고 위반행위자 강력제재, 비용절감형 상품개발 등 자구책을 마련해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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