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개인 신용불량 대책 방향

구제대상 늘리고 가계대출 줄인다

지역내일 2003-01-09 (수정 2003-01-10 오후 5:08:44)
IMF체제 이후 기업자금 수요가 줄어드는 가운데 금융기관들이 가계대출 영업을 강화했다.
더욱이 저금리가 장기화되며 주택관련대출 수요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신용카드 이용도 크게 증가했다. 수년새 가계 빚은 눈덩이 처럼 불어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가계대출은 지난해부터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금감위에 따르면 지난 97년말 이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가계대출 규모는 지난해 10월 은행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주춤거리고 있다.(표 참조)
지난 97년말 211조2000억원이었던 가계대출은 98년말 183조원대로 낮아지는가 싶더니 99년말을 고비로 매해 50조원씩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9월말 현재 가계대출은 423조원대로 5년새 2배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은행 가계대출은 이기간동안 소폭 늘어났다. 덕분에 가계대출은 급증세는 일단 멈췄다.
문제는 여전히 신용카드 대출. 지난해 11월말 현재 개인신용 불량자는 257만명으로 2002년 한해 동안 12만명이 늘었다. 대부분 신용카드관련 신용불량자들인 셈이다.
새해부터 신용불량자는 줄어들 수 있을까. 두고봐야겠지만 올해 금융감독위원회 업무 계획상으로는 최소한 신용불량자 급증 사태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기관들간 연체자 정보공유로 혹시 모를 신용대란을 사전에 막기 위한 정부차원 대책들이 앞으로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위는 역시 구제대상은 늘리되 가계대출은 줄이는 내용을 뼈대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했다.

◇신용불량자 사전차단=정부는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적용 대상에 일반 연체채무자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100만명 이상의 금융기관 연체자들이 원리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또 일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판단에 따라 신용카드사들에 대해 수수료의 인하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금감위 역시 신용불량자(3개월 이상 연체) 급증 사태를 사전에 제어하고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워크아웃 적용대상을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인 일반 연체채무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용불량자 갱생제도와 함께 아예 신용불량자가 되기 전 미리 막아보자는 취지에서다.
특히 일반 연체채무자들 중 20, 30대의 경우 취직에 제한을 받는 등 연체에 따른 불이익이 많아 이들도 구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금감위는 이에따라 3개월 미만 연체자의 경우 채무변제의 가능(적격)성도 높아 워크아웃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3개월 미만 연체자는 국민은행만 30만명 선으로 은행권 전체로는 1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금감위는 개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현실화 조치에 이어일부 업종의 경우 실제 비용 이상으로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의 개선도 유도할 방침이다.
할인점 학교 등은 비용과 상관없이 0∼2% 가량의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는 반면, 유흥주점 골동품점 가구점은 4% 이상의 높은 수수료를 내고 있다.

◇가계대출 지속 억제=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들의 가계대출과 연체율 추이를 면밀 점검키로 했다. 특히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등과 합동으로 가동중인 ‘자금흐름 대책반’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가계대출은 당분간 억제하는 쪽에 무게를두겠다는 얘기다.
신용카드사에 대한 사전 또는 예방적 감독도 강화한다. 카드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높여 경영개선 노력을 유도키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자가지본비율이 8% 이하인 경우 경영개선권고(종전 7%), 6%이하로 떨어질 경우 경영개선요구(종전 4%) 조치가 취해진다.
아울러 카드사들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하고 부실채권도 조기 상각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경영개선 제도를 강화해 신용카드사들을 압박, 부실이 우려되는 가계대출을 줄여 보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개인 워크아웃제 확대=금감위는 또 신용불량자 경제적 갱생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개인워크아웃 협약가입 대상기관을 신협,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개인 채무조정방식도 개선한다. 채무상환시한을 늘리고 현행 5년이내에서 월별균등 상환으로 할증상환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통합도산법에 법적제도인 개인회생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금감위는 신용불량자를 줄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청소년 등 금융이용자의 건전한소비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에 나서는 한편 대부업제도 조기정착과 불법추심등도 억제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신용회복지원회 양·질적 강화=올해부터 ‘개인워크아웃’으로 한 해 10만명 가량이 신용불량자 오명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빠르면 올해 안에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상담인력을 85명에서 최대 200명까지 대폭 늘리기 때문이다.
그만큼 신용불량자에 대한 상담과 회복지원을 늘려 신용불량자수를 줄여보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또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산하기구로 탈바꿈, 조직적인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맥락에서 시도에 신용회복지원위원회 지방출장소도 개설, 지방 네트워크 망을 활용 지방 거주 신용불량자까지 구제하겠다는 얘기다.
지난 12월말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워크아웃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 금융감독 당국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위원회 운영세칙 등 세부규정 개정작업이 끝나는대로 즉각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행 신용회복지원위원회 시행세칙에 따르면 위원회 인력은 85명 이내로 제한돼 있어 기능강화에 걸림돌이 돼 왔다. 또 채권금융기관들의 분담금으로 운영되다보니 개인워크아웃 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금융기관이 많아 워크아웃 적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인워크아웃 상담 60% 증가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최근 개인워크아웃 상담을 받은 인원이 지난해 12월 1만3000명으로 전달(8000명)에 비해 60%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자 확대 및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및 카드한도 축소 조치 등에 따라 채무자들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11월 개시 이래 두달간 개인워크아웃 접수는 505건이며 이 중 42건이 채무조정안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때문에 10%도 안돼는 개인워크아웃 적용률을 높이는 것이 앞으로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접수자 중 20대와 30대가 각각 172명과 186명으로 80%를 차지했고 60대 이상도 7명이나 됐다.
또 월 소득 100만∼150만원이 217명(43%)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이하와 300만원 초과는 각각 113명과 12명이었다. 빚을 지게된 경위는 생활고와 사업실패가 208명과 1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카드관련은 68명이었다.
채무조정안 중 원금감면은 2건(4.8%) 뿐이고 대부분(30건)은 이자감면, 이자율 조정, 상환기간 연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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