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건설사 상대 약정금 청구 승소

지역내일 2003-01-10 (수정 2003-01-13 오전 10:55:39)
경남 거제시가 7년동안 지키지 않는 ‘기부채납 각서’를 이행하라며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9일 거제시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황용경)는 ‘피고 (주)덕산종합건설은 32억원 상당의 건물 기부채납 약속은 지켜야 한다’며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95년 7월 작성된 문제의 각서는 덕산이 ‘거제시가 지정하는 장소에, 희망하는 날까지 1200평 규모의 종합복지관을 건립해 기부채납한다’고 돼 있다. 각서에 액수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당시 건축비로 산정할 경우 32억원 대로 추산되고 있다.
이 사건은 거제시가 95년 당시 준공업지역으로 묶여있던 신현읍 987번지 일원 25필지 5만 6000여평이 공동주택건립지역으로 용도변경하면서 시작됐다.

/ 거제 원종태기자 jt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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