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을 통한 아파트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자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시는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거주자 자격요건을 기존 ‘모집공고일 현재 고양시 거주자’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고양시 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 변경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건교부가 지정한 택지개발예정지구(20만평 이상)의 경우 1순위가 되려면 1년 이상 거주해야(2순위는 6개월 이상) 하며, 택지지구를 제외한 일반지역의 경우 1순위는 3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된 거주자 자격요건은 이달 안으로 분양될 가좌지구 D아파트 분양에 첫 적용될 전망이며 특히 내년초 분양 예정인 풍동지구를 비롯해 일산2지구, 행신2지구등 수도권 노른자위로 관심을 끌고 있는 택지지구 분양에 모두 적용된다.
시는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거주자 자격요건을 기존 ‘모집공고일 현재 고양시 거주자’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고양시 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 변경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건교부가 지정한 택지개발예정지구(20만평 이상)의 경우 1순위가 되려면 1년 이상 거주해야(2순위는 6개월 이상) 하며, 택지지구를 제외한 일반지역의 경우 1순위는 3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된 거주자 자격요건은 이달 안으로 분양될 가좌지구 D아파트 분양에 첫 적용될 전망이며 특히 내년초 분양 예정인 풍동지구를 비롯해 일산2지구, 행신2지구등 수도권 노른자위로 관심을 끌고 있는 택지지구 분양에 모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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