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서 교원의견 수렴

교육부, ‘현장교원 참여마당’ 홈페이지 개통

지역내일 2003-01-15 (수정 2003-01-17 오전 11:16:10)
교육인적자원부는 15일 ‘현장교원 참여마당’ 홈페이지를 개통하고, 이를 교육정책 수립의 현장적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교원들의 의견수렴 창구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개통한 홈페이지(http://mad ang.edunet4u.net)는 교육정책토론마당과 연구대회정보마당, 교육전문직원 마당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정책토론마당’은 현장교원과 교육전문직원(장학관, 장학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정책에 관한 주제토론과 자유토론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현장교원으로 구성된 502명의 사이버현장교원자문팀이 교육정책토론 마당을 활용해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거나 토론하고 검증한다.
‘연구대회정보마당’은 전국규모 연구대회와 시·도규모 연구대회정보를 안내하고 현장교원들의 연구결과물을 현장교육활동에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별도의 홈페이지(http://korea.edunet 4u.net)로 구성된 ‘교육전문직원 마당’은 현장장학과 교육연구·연수를 담당하는 전문직원들이 참여해 현장교육 지원센터 역할을 하게된다. 특히 교육전문직원 마당은 학교경영을 담당한 학교장을 비롯한 모든 현장 교원이 사이버장학과 교직행정실무상담 등 종합적인 사이버상담을 제공받을 수도 있도록 구성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통된 현장교원 참여마당 홈페이지는 정보화시대에 현장중심 교육정책과 정보공유의 역할수행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