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통신서비스 피해 예방 이용자 적극적 참여 절실

지역내일 2003-01-21 (수정 2003-01-22 오후 5:14:15)
IMF 경제위기를 맞은 지 불과 몇 년만에 우리나라의 통신분야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보급률(1000만 가입자)이 세계 1위가 되는 등 매년 20~30%의 높은 발전을 이룩하여 전 세계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통신서비스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통신이용자의 편익이 크게 제고된 반면, 사업자간의 치열한 가입자 확보경쟁으로 관련 이용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특히, 통신서비스는 형체가 없는 속성 때문에 일반 상품과 달리 서비스의 하자나 결함여부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고, 이로 인해 이용자가 손해를 입증하기도 어렵다. 또한 이용자 전체로는 막대한 손실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이용자의 피해는 미미한 경우가 많아 이용자가 쉽게 권리행사를 포기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통신서비스가 국민생활 전체로 확산되면서 이로 인한 피해가 대형화되고 반복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사업자의 주의와 노력을 촉구하는 소비자의 주권의식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통신위원회는 ‘통신민원신고센타’를 설립하여 다양한 통신관련 민원을 해결하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이용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등을 통해 민원예보를 발령하여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하게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통신서비스 이용자민원 사례집’을 발간·배포하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통신사업자와 이용자간의 신뢰증진을 통한 건전한 통신서비스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통신서비스 이용불편에 대한 이용자의 적극적인 불만 제기와 개선방안 요구만이 통신사업자를 끊임없이 발전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우리나라를 명실상부하게 세계 최고의 통신강국으로 만들 것이다.

/ 구영보 상임위원 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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