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과다증원 연세대 등 47곳 제재

지역내일 2003-01-17
대학정원을 늘리면서 시설과 교원 등 교육여건을 기준에 맞춰 개선하지 않은 연세대 등 전국 47개 대학이 재정지원 삭감과 정원 감축 등 제재를 받았다.
교육부는 16일 정원을 늘린 뒤 교원확보율과 시설확보율 등 교육여건 개선계획을 기준대로 이행하지 않은 연세대와 고려대, 한양대 등 전국 47개 대학에 대해 최고 30%의 재정지원 삭감과 최대 206명의 정원 감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한양대는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 미비와 필답고사 형식의 본고사 실시 등에 따른 제재로 재정지원을 30% 감축 당했고 연세대는 전문대학원을 신설하면서 이에 따른 증원 기준을 달성하지 못해 재정지원 25%가 삭감됐다.
고려대는 신설 대학원 교수 정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원을 늘려 15% 감축됐고 지방대 가운데 수원대는 올해 대학원 정원이 60명이 감축됐으며 경일대는 206명이 축소됐다.
교육부는 2002년도 교원 및 교사 확보율을 각각 기준의 65% 이상(편제정원 기준,2001년도 60%) 확보하도록 증원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대학에는 정원감축이나 재정삭감 등을 하겠다고 경고했었다.
현재 기준은 교원은 1인당 학생 수 20∼25명(의학 8명),교사는 1인당 면적 12∼20㎡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수익용 기본재산 및 교지 확보율을 정원 자율책정 기준에 포함시키고 2004학년도부터 수익용 기본재산을 55% 이상 확보해야 증원할 수 있게 한 뒤 해마다 15%포인트씩 높여 2007학년도까지 100%로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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