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체육공원부지 특혜 의혹

지방도로 고시·근저당 부지 거액 매입

지역내일 2000-11-27 (수정 2000-11-28 오전 11:08:01)
경남 거제시가 지방도로로 고시된데다 근저당이 설정된 부지를 거액에 매입한 사실이 밝혀져 말썽이 일고
있다. 특히 이 부지는 거제시의회의 모의원이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까지 가세하면서 특혜의혹이 불거지
고 있다.
27일 거제시에 따르면 시는 소규모 체육공원 조성을 위해 산양리 821, 417평을 지난 7월 4일 1억4813만
5000원에 매입(평당 35만5373원), 7월 7일자로 등기 완료했다. 이 부지의 공부상 소유자는 거제시 Y의
원의 사촌동생 Y모씨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 부지는 경남도로부터 지난 94년 12월 지방도로 1018호선(4차선)이 통과하는 것으로 고시(경남
도고시 제1994-271호)돼 있는 데다, 95년과 97년 동부농협으로부터 모두 3500만원에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여서 상식적인 매입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시가 부지를 매입한 직후 근저당이 말소되고, 매입
하루뒤인 7월 5일 동부농협이 1100여만원의 가압류를 결정했다가 시가 매입금을 입금한 당일 7월 13일
가압류가 말소, 석연치 않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95년 당시 이 부지의 소유자였던 박모씨(동부면)는“Y의원이 당시 직접 평당 7만원에 매매를 제의해
3000만원에 팔았다”며 “계약 당시 Y의원이 매수인 명의를 Y모씨(Y의원 사촌동생)로 하자고 요청해 동
의해 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Y의원은 “사실이 아니다”며‘명의신탁설’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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