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지역에 이어 남양주·이천지역도 앞으로 고밀도 아파트 건축이 어렵게 됐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고 남양주와 이천시가 상정한 ‘도시계획(재정비) 변경결정’을 조건부 의결하고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고밀도 개발을 하향 조정했다.
우선 남양주시가 수립한 기존 도시계획구역인 와부·진접·진건읍, 별내·퇴계원면, 하도읍, 도농·금곡·호평·평내지역 자연녹지지역의 제1,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을 녹지지역으로 유지하거나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단계별로 용도지역을 지정토록 했다.
또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상업지역으로의 변경은 도시기반시설을 열악하게 해 1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정부·구리시에서 남양주 도시계획 구역으로 편입된 오남·묵현리·월산·수동지역의 제1,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기존 주거개발지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하고 잔여지는 녹지지역으로 지정하되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용도지역을 조정토록 했다.
한편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수원 국립지리원, 부천 교통광장 등의 도시계획시설을 원안 의결하고 광명 자동차정류장는 조건부 의결했다.
/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고 남양주와 이천시가 상정한 ‘도시계획(재정비) 변경결정’을 조건부 의결하고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고밀도 개발을 하향 조정했다.
우선 남양주시가 수립한 기존 도시계획구역인 와부·진접·진건읍, 별내·퇴계원면, 하도읍, 도농·금곡·호평·평내지역 자연녹지지역의 제1,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을 녹지지역으로 유지하거나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단계별로 용도지역을 지정토록 했다.
또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상업지역으로의 변경은 도시기반시설을 열악하게 해 1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정부·구리시에서 남양주 도시계획 구역으로 편입된 오남·묵현리·월산·수동지역의 제1,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기존 주거개발지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하고 잔여지는 녹지지역으로 지정하되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용도지역을 조정토록 했다.
한편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수원 국립지리원, 부천 교통광장 등의 도시계획시설을 원안 의결하고 광명 자동차정류장는 조건부 의결했다.
/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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