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등 5개지역 투기지역 심의

오늘 부동산심의위 최종 결정

지역내일 2003-01-27 (수정 2003-01-29 오전 11:24:23)
인천과 수원, 울산, 창원, 익산 등 5개 도시가 지난해 땅값이 크게 올라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격으로 부과되는 투기지역 심의대상으로 결정됐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오늘(27일) 오후 3시 윤진식 차관 주재로 관련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지역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26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인천 등 5개지역의 주택가격이 기준치 이상 상승해 투기지역 심의 대상으로 결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투기지역은 주택의 경우 ‘전달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 보다 30%이상 높으면서 최근 2개월 평균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거나 최근 1년간 가격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이상’인 곳이다.
인천 등 5개지역은 모두 지난해 12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기준치인 0.65%를 넘는 등 투지지역 요건을 충족시켰다. 하지만 이들 지역의 땅값이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부동산심의위에서 투기지역으로 선전되는 곳이 아예 없거나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투기지역은 또 투기우려가 높으면 기본세율에 15%포인트의 탄력세율이 적용되지만 이번에 심의 대상으로 결정된 5개지역은 그렇지 않아 탄력세율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관계자는 “인천 등 5개 도시가 투기지역 요건을 충족시켰지만 부동산경기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이 일시적이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투기지역으로 선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그러나 “민간위원들은 정부와 견해차가 있을 수 있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전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