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선정 공정성 강화된다

서울시, 뉴타운자문위 심의 의무화

지역내일 2003-01-24 (수정 2003-01-24 오후 4:14:33)
자치구별로 뉴타운 지정요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뉴타운과 균형발전지구 신규 지정시 뉴타운자문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24일 “최근들어 자치구들의 뉴타운 지정요구가 잇따르고 있다”며 “뉴타운지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뉴타운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월 구성된 뉴타운 자문위원회는 대학교수 등 민간분야 전문가 19명과 시 부시장 등 공무원 4명을 포함해 모두 23명으로 구성돼 있다.
시는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선정과 지정 절차를 규정하는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뉴타운 추가 대상과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대상 지역수, 선정기준, 추진 일정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다음달까지 마련, 각 자치구의 사업계획 수립 및기초 조사 등 사전 준비를 위해 시달할 계획이다.
한편 뉴타운 등 지정을 위한 자치구의 건의는 여전히 잇따라 24일 영등포구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2가 일대의 도심 재개발사업 예정 구역과 신길1동 등지를 ‘뉴타운’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등포구는 서남권역 중심지이며 4대 부도심 가운데 하나인 영등포구 일대에 대한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계획을 마련, 지난 22일 서울시에 제출한 상태다.
계획에 따르면 준주거지역인 영등포2, 5, 7가의 도심 재개발사업 예정 구역 6만5000평을 ‘도심형 뉴타운’으로 지정, 영등포7가 일대는 업무복합 및 준주거 지역으로, 영등포5가는 상업복합 및 시장재개발 지역으로, 영등포2가 일대는 상업 지역으로 각각 개발한다는 것.
신길동 일대 25만4787평은 ‘주거중심형 뉴타운'' 개발 대상지로 지정,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금천구는 시흥3동 일대 17만8000㎡와 독산1동 코카콜라∼독산전철역 일대 49만6000㎡를 뉴타운대상지역으로, 독산1동 군부대 부지 49만9000㎡는 균형발전촉진지구로 각각 지정해 줄 것을 시에 건의한바 있다.
강동구는 천호동 362번지 일대 27만㎡, 서대문구는 홍제동 유진상가 주변 등지를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뉴타운 지정과 관련된 자치구의 건의가 계속됐다.

/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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