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료 인상에 주민 반발 확산

분당입주자대표협 “집단 대응 방안 모색”

지역내일 2003-02-03 (수정 2003-02-05 오후 3:52:52)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난해에 이어 최근 추가 난방요금 인상안을 발표하자 성남시 분당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 고성하 회장은 3일 “지역난방공사가 주민들과의 협의도 없이 지난달 28일 난방요금을 3.99%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지난해 10월 9.8% 인상했을 때 더 이상의 추가 인상은 없을 거라 약속했는데도 불과 4개월만에 또 인상하겠다는 것은 공기업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고 회장은 이어 “산업자원부와 난방공사가 지난해 10월에는 열요금 현실화를, 이번엔 국제유가 급등을 인상이유로 들고 있지만 매년 4백억원이 넘는 흑자를 내고 있는데도 2차례에 걸쳐 난방료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조속히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해 집단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인상안과 관련,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이번 인상은 연료비연동제에 의거해 매년 2월과 8월 2회에 걸쳐 조정되는 정상적인 인상조치였다”며 “지난해 10월 9.8% 인상분은 수도권 열병합 발전소의 열공급가격 인상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이번 조치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연료비연동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추후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 인상조치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협의회가 지난해 10월과 12월 각각 지역난방요금 부당인상 및 인상무효에 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 재판에 계류 중인 상태에서 발표된 추가 인상안을 주민들이 수용하기까지는 적잖은 마찰이 예상된다.

/ 성남 정애선 기자 asjung@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