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학위’ 교수가 날뛴다

부방위, 공개토론회서 제기 … 교육부, 사실상 방관

지역내일 2003-01-29 (수정 2003-01-29 오후 5:25:50)
비정규과정을 통해 취득한 외국 박사학위로 임용됐거나 호봉상승과 재임용시 우대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 교수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교육부는 이런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사실상 방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부패방지위원회가 28일 개최한 ‘외국박사학위제도 개선방안’공개토론회에서 제기돼 알려졌다.

◇다양한 사례 = 부방위에 따르면 지방사립 C대학교 J(30) 교수는 2000년 미국 F신학대에서 박사학위, 2001년 미국 L대학에서 철학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한 뒤 2002년 교수로 임용됐으나 미국에는 99년 관광목적으로 단 7일간 방문한 게 고작이었다.
다른 지방사립 C대학 K(46) 교수는 98년 미국 U대학에서 철학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한달 만에 F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돼 있으나 미국에는 96년 불과 15일간 방문한 게 전부라고 부방위는 밝혔다.
또 국립대학을 포함한 5개 대학 교수 11명이 러시아 H대학의 비정규과정 또는 학위전문과정을 통해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호봉책정과 재임용에서 우대 받고 있는 사례도 밝혀졌다. 특히 한 국책연구소의 연구소의 K연구원도 이 대학의 학위전문과정을 통해 학위를 취득해 3호봉을 인정받는 우대혜택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부방위 관계자는 “이번에 드러난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심지어 해당국가의 언어가 아닌 한글 논문으로 학위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각국의 다양한 학위제도를 이용해 비정상적으로 취득한 학위를 모두 찾아내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며 “그러나 제도를 보완해 정규과정을 거친 학위취득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무임승차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대학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외국 박사학위 문제가 최근 고등학교 교사들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부방위에 따르면 일선교사도 비정규과정을 통해 취득한 외국 박사학위를 이용, 인사상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들은 러시아 H대학에서 학위전문과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 인사가점을 인정받았거나 교감 승진시 학위취득점수를 인정받을 예정이다.

◇어떻게 가능했나 = 이처럼 부실한 학위가 정규학위와 같은 취급을 받는데는 부실한 외국 박사학위 관리체계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1991년부터 교육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한국학술재단은 학위 취득자들의 단순 신고를 접수할 뿐 학위의 진위여부, 학위취득과정을 판별할 수 있는 별다른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문제는 대부분 대학들이 외국 학위에 대해 별다를 자체검증을 거치지 않고 학술진흥재단에서 발행하는 신고필증 첨부만으로 학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한 대학 관계자는 “이같은 문제는 교육당국과 대학이 의지만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예를 들어 출입국 관리소의 해외체류 증명만 첨부시켜도 상당수 걸러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 뭐하나 = 이번 문제에 대해 대부분 교육부 관계자들은 “학술진흥재단에 위임된 사무이고 교수채용은 대학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며 자신들과 무관한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신고를 받은 당사자가 교육부 장관이며, 교육부가 직간접적으로 대학의 재정·행정 등의 큰 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계 등에서는 교육부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월 한 국립대학 총장선출 과정에서 이런 사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시 교육부도 당사자들의 소명을 듣는 등 사실을 충분히 파악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후 어떤 조치를 내리거나 대안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부방위 관계자는 “이런 문제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사실상 교육부가 이 문제를 방치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책 = 부방위는 앞으로 유사사례를 막기 위해 학술진흥재단에 ‘학문분야별 외국학위 인증위원회’를 구성, 외국학위에 대한 국가적 인증기준을 설정해 학위취득자의 학위를 심사토록 하는 안을 마련했다. 또 학술재단에 가짜학위나 허위내용을 신고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 교육부에 권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부방위의 공식 권고를 받으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증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국가마다 다른 교육제도를 이용해 취득한 모든 학위를 국가가 재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계 한 인사는 “국가가 직접 나서 학위를 재단하거나 대학의 인사문제에 관여하는 것도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학술재단이 보다 충분한 해외 학위과정 정보를 입수해 대학 등에 제공하고, 정책당국이 수요기관들에게 임용·인사시 학위를 평가할 수 있는 기구나 제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권고 또는 강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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