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특별조사 돌입

이달 말 조사결과 발표 주목 … 회사, ‘시신퇴거가처분’ 신청

지역내일 2003-02-07 (수정 2003-02-07 오후 3:28:13)
두산중공업 배달호 노조원의 분신사건으로 불거진 노사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조합이 제기한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가를 노동부 특별조사가 6일부터 본격 시작됐다.
노동부 특별조사반(반장 하갑문·부산지방노동청 근로감독과장)은 모두 9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노조가 제기한 회사측의 노조원에 대한 이른바 블랙리스트와 선무활동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송지태 부산지방노동청장은 “노사모두의 관심이 큰 만큼 조속한 사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특별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노동부 특별조사반에 1000쪽에 가까운 관련 서류와 비디오 테이프 등을 전달하고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으며, 사측은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특별조사반이 본격적으로 조사에 돌입함에 따라 조사는 22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며, 기간과 조사인력 등을 상황에 따라 증원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번 노동부의 특별조사결과가 마무리되는 이달 하순쯤에는 두산중공업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며, 특별조사 결과에 대해 노사가 과연 얼마나 인정하고 현재의 대치상태를 풀어나갈 지 주목된다.
한편 이날 회사측은 배달호씨 분신사망과 관련해 미망인 황길영씨와 김창근 금속노조 위원장 등을 상대로 시신을 외부로 이송해 줄 것을 요청하는 퇴거가처분을 창원지방법원에 신청했다.
회사는 “지난달 9일 분신사망 이후 장기간 사업장내에 시신이 안치돼 있어 영업활동에 방해가 된다”며 “노조의 자발적 협조가 없어 불가피하게 가처분 신청을 하게됐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노총은 회사측의 가처분신청에 대해서 “노동부가 특별조사를 시작한 날에 시신을 억지로 내보내려는 처사에 분노한다”며 “두산제품 불매운동을 비롯해 특혜인수 의혹 및 편법재산상속 등을 저지른 박용성 회장 퇴진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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