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노조, 파업 60일째
종근당 노동조합(위원장 김종거)은 5일 오전 서울 본사앞에서 150여명의 노조원들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갖고, 회사측의 성의있는 교섭을 촉구했다. 노조원들은 이날 집회를 마치고 서울시내 4곳의 지점 근처에서 선전전을 펼쳤다.
천안지방노동사무소는 이날부터 종근당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노조 김 위원장은 “파업 60일째를 맞고 있지만 회사측에서는 어떠한 성의있는 답변도 하고 있지 않다”며 “다음주부터는 파업의 수위를 보다 높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산시립예술단 해촉 항의 거리연주 시위
경남 마산시립예술단 노조(위원장 안병석)는 마산시의 단원 해촉에 항의, 5일 오후 창동 일원에서 거리연주 시위를 벌였다.
예술단 노조는 이날 10여종의 관현악기로 세미 클래식과 찬송가, 대중가요 등을 연주하며 시민들에게 해촉의 부당성을 담은 유인물을 돌렸다.
노조는 유인물을 통해 “시는 지난해 12월 오디션이란 미명하에 단원들을 무더기 해촉하는 등 보복 인사를 단행하는가 하면 연습실 폐쇄와 출근 저지 등 부당 노동행위를 자행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특히 “전형위원간 칸막이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악보의 난이도도 형평성을 잃어 오디션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 해촉 철회를 촉구했다.
노조는 앞으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이같은 거리연주 시위를 지속적으로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산시는 지난해 12월 2년 계약기간이 만료된 시립 합창단원 24명과 교향악단원 57명을 대상으로 공개 오디션을 실시, 기준 평점에 미달하거나 결시한 각 6명과 9명 등 모두 15명을 해촉했다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제도 활용 저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실업 고령자의 구직 수요는 크게 증가한 반면 기업들의 고령자 채용은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전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관내(대전·공주·논산·금산·연기) 2만8307개 기업체 가운데 ‘다수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제도를 활용한 사업장은 2917곳(지원금 15억9800만원)으로 전체의 10.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수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은 사업장 전체 근로자 중 고령자(55세 이상)를 6%이상 채용한 사업주에게 분기별로 1인당 15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또한 구직 등록 후 3개월이 초과한 고령자를 채용하면 사업주에게 1인당 월 28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신규고용장려금’제도의 경우는 지난 한 해 동안 17개 사업장만이 신청, 111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됐을 뿐이다.
퇴직한 고령자(45세-60세)를 2년 이내에 재고용하는 업체에 1인당 33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재고용장려금’역시 지난해 11개 사업장에 1112만원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이처럼 각종 고령자 고용촉진제도의 활용이 부진한 것은 기업들의 고령자 고용차별을 금지할 법령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데다 고령자 고용비율(3%)이 의무적으로 정해져 있는 300인 이상 고용사업장에서도 벌칙 없는 권장 사항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다수고용장려금의 경우 지원기준이 업종 구분 없이 고령자 고용비율이 일률적으로 6%로 정해져 젊은 인력 중심의 제조업체 등은 사실상 고용기준을 채우기 힘드는 등 제도 미흡도 한몫 하고 있다.
대전고용안정센터 강운경 센터장은 “현재 본부 차원에서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과 함께 다수고용장려금 지원 요건을 업종별로 차등화 하는 등 고용장려금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라며 “아울러 아파트 경비업, 매표원 등 고령자 적합 직종(77개)을 대상으로 제도 홍보도 강화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종근당 노동조합(위원장 김종거)은 5일 오전 서울 본사앞에서 150여명의 노조원들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갖고, 회사측의 성의있는 교섭을 촉구했다. 노조원들은 이날 집회를 마치고 서울시내 4곳의 지점 근처에서 선전전을 펼쳤다.
천안지방노동사무소는 이날부터 종근당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노조 김 위원장은 “파업 60일째를 맞고 있지만 회사측에서는 어떠한 성의있는 답변도 하고 있지 않다”며 “다음주부터는 파업의 수위를 보다 높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산시립예술단 해촉 항의 거리연주 시위
경남 마산시립예술단 노조(위원장 안병석)는 마산시의 단원 해촉에 항의, 5일 오후 창동 일원에서 거리연주 시위를 벌였다.
예술단 노조는 이날 10여종의 관현악기로 세미 클래식과 찬송가, 대중가요 등을 연주하며 시민들에게 해촉의 부당성을 담은 유인물을 돌렸다.
노조는 유인물을 통해 “시는 지난해 12월 오디션이란 미명하에 단원들을 무더기 해촉하는 등 보복 인사를 단행하는가 하면 연습실 폐쇄와 출근 저지 등 부당 노동행위를 자행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특히 “전형위원간 칸막이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악보의 난이도도 형평성을 잃어 오디션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 해촉 철회를 촉구했다.
노조는 앞으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이같은 거리연주 시위를 지속적으로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산시는 지난해 12월 2년 계약기간이 만료된 시립 합창단원 24명과 교향악단원 57명을 대상으로 공개 오디션을 실시, 기준 평점에 미달하거나 결시한 각 6명과 9명 등 모두 15명을 해촉했다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제도 활용 저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실업 고령자의 구직 수요는 크게 증가한 반면 기업들의 고령자 채용은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전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관내(대전·공주·논산·금산·연기) 2만8307개 기업체 가운데 ‘다수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제도를 활용한 사업장은 2917곳(지원금 15억9800만원)으로 전체의 10.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수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은 사업장 전체 근로자 중 고령자(55세 이상)를 6%이상 채용한 사업주에게 분기별로 1인당 15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또한 구직 등록 후 3개월이 초과한 고령자를 채용하면 사업주에게 1인당 월 28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신규고용장려금’제도의 경우는 지난 한 해 동안 17개 사업장만이 신청, 111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됐을 뿐이다.
퇴직한 고령자(45세-60세)를 2년 이내에 재고용하는 업체에 1인당 33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재고용장려금’역시 지난해 11개 사업장에 1112만원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이처럼 각종 고령자 고용촉진제도의 활용이 부진한 것은 기업들의 고령자 고용차별을 금지할 법령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데다 고령자 고용비율(3%)이 의무적으로 정해져 있는 300인 이상 고용사업장에서도 벌칙 없는 권장 사항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다수고용장려금의 경우 지원기준이 업종 구분 없이 고령자 고용비율이 일률적으로 6%로 정해져 젊은 인력 중심의 제조업체 등은 사실상 고용기준을 채우기 힘드는 등 제도 미흡도 한몫 하고 있다.
대전고용안정센터 강운경 센터장은 “현재 본부 차원에서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과 함께 다수고용장려금 지원 요건을 업종별로 차등화 하는 등 고용장려금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라며 “아울러 아파트 경비업, 매표원 등 고령자 적합 직종(77개)을 대상으로 제도 홍보도 강화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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