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개혁안 뒤집어보기> 기간당원 - 한화갑 대표는 자격될까

천정배 지구당 1000여명 불과

지역내일 2003-02-12 (수정 2003-02-13 오전 11:33:18)
내일 당장 민주당 개혁안이 실행된다면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기간당원일까. 개혁안을 주도한 천정배 의원 지구당은 몇 명이나 기간당원이 있을까. 민주당 개혁안은 ‘당의 주인은 기간당원이며 이들이 당의 뿌리이자 주인’이라는 데 기초해서 만들어졌다.
기간당원은 △입당 후 6개월 경과 △당원 기초교육 이수 △권리행사일 60일 이전 6개월 이상 당비 납부 △권리행사일 60일 이전 6개월간 당 활동 1회이상 참여 등 네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한화갑 대표는 오늘 당장 이 제도가 시행되도 기간당원이다. 창당당원이자, 당 대표로서 매달 자동으로 세비에서 당 계좌로 입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이수나 당활동 항목도 통과다. 최근 그가 참가한 연찬회는 당 교욱 활동으로 인정되며, 최근 미국을 방문해 북핵외교를 펼친 것은 당 활동에 해당된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특별당비 규정에 따라 세비에서 매달 일정액을 당비로 납부하고 있고 의원총회와 지구당 교육에 참가하므로 기간당원이 아닌 의원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일반당원 대다수는 기간당원이 되기 어렵다. 개혁특위 간사인 천정배 의원의 지역구인 안산을 지구당 소속 일반당원은 약 2만 5000명이다. 그러나 홍석조 사무국장에 따르면,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당원은 약 1000여명 정도라고 한다.
개혁특위 윤석규 사무처장은 “당비만 납부하면 기간당원이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당원들이 많다”면서 당의 집회나 행사에 전혀 참가하지 않을 경우 기간당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네가지 기준에 대해 개혁특위는 개혁안 통과후 첫 번째 당직선거와 공직후보자 선거 때는 과도규정을 두어 완화 적용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민주당에서 기간당원은 각종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단체장 등 공직후보 선출권, 당 의장을 비롯한 당직자 선출권을 갖기 때문에 공직 입후보자로서는 기간당원 확보에 혈안이 될 수 밖에 없다.

/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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