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사업계획 시에서 수립해야”

중랑구 건의 … 투자비용·수익성 판단 힘들어

지역내일 2003-02-17 (수정 2003-02-19 오후 3:15:31)
서울시가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신청과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랑구는 16일 서울시 간부회의에서 현재 자치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을 시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항도 중랑구 부구청장은 “현재의 자치구 인력으로는 기초조사나 개략적인 추진방향 등은 준비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시행방식, 중요기반시설의 수요 등 전체적인 투자비용 및 수익성 판단 등은 구 자체적으로 담당하기에는 벅차다”며 “이 과정에 부동산가격이 오르는 등 오히려 투기조장 우려가 있고 주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자치구별로 뉴타운지구 지정 요청은많았지만 추진 과정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대해 김병일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추진단 장은 “시에서 자치구에 요구하는 것은 뉴타운 선정에 관한 기초조사 수준”이라며 “지난해 뉴타운지구 3곳 지정은 시범사업이었기 때문에 시에서 주도한 것이다. 자치구에서도 뉴타운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할지 스스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치구에서 수립해야 하는 사업계획에는 △사업지구의 명칭·위치와 면적 △구역의 지정목적 및 사업의 시행기간 △사업시행 및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 기본구상에 관한 사항 △도로·공원·학교 등 주요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시는 지난 6일 ‘2003 뉴타운지구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이나 개발밀도가 낮은 미개발지역, 도심 및 인근의 무질서한 기성시가지 등을 대상으로 뉴타운 3∼5곳을 올 8월까지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시는 또 자치구 중심지역을 상업·업무기능 위주로 개발, 자력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시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나 지방세 감면등의 지원을 해주는 균형발전촉진지구 3곳도 올해 6월까지 새로 지정한다.

/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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