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하안7단지, 토지환수소송 또 승소
주공, 17일 상고 ... 추가소송 및 타지역 유사사례 영향 줄 듯
지역내일
2003-02-18
(수정 2003-02-18 오후 4:25:34)
아파트 입주자들이 택지개발주체인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공유대지 부족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 연이은 승소판결을 얻어내 추가 소송 및 타 아파트 유사사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광명시 하안3동 주공아파트 7단지 주민들은 주공측을 상대로 단지내 세대별 공유대
지 부족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지난 2001년 1심 재판에 이어 최근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18일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정호성·50)에 따르면 주민들은 주공이 택지를 개발하
는 과정에서 분양공고상의 공유대지면적보다 실제 이전등기상 면적이 적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 주민 538명이 지난 2000년 7월 주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주공은 분양당시 사업 총면적 5만6925㎡ 중 판매시설(1500㎡) 파출소용지(250㎡)를 제외한 5만5175㎡를 아파트 건축대지면적으로 하고 이를 1342세대 총 연건축면적으로 나눠 건물평형에 따라 31㎡, 40㎡, 41㎡, 53㎡를 공유대지지분으로 산출했다.
그러나 준공 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아파트 대지면적이 5만1990.8㎡로 확정, 실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공유대지지분은 평형별로 1.45㎡∼2.49㎡가 분양공고상 공유대지면적 하한보다 부족했다.
공유대지면적이 부족하게 된 원인은 주공이 광명시 하안, 철산동 및 서울 구로구 독산동 일대에 당초 아파트 2만2000여세대를 건설하려던 계획이 분양공고 전후로 7차례에 걸친 택지개발계획변경으로 5000여세대를 추가분양하면서 부족한 상업·공공용지등을 분양한 공동주택용지를 줄여 충당한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2001년 12월 19일 1심 재판에서 “분양계약시 공유대지 공부정리결과 공유대지 증감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상당금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했지만 이 사건은 사업주체가 분양계약당시 계획한 주택단지 대지면적을 의도적 또는 시행상 착오로 면적이 감소된 것이므로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주공이 소송을 제기한 입주민들에게 평형 등에 따라 35만3280원∼186만2640원(이행불능 당시 ㎡당 시가)을 변제하고 완제일까지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주공은 7억5000만원을 공탁하고 항소했으나 지난달 16일 서울고법에서 기각됐다.
정호성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준 국가기관과의 싸움에 회의적인 일부 주민들의 우려도 있었지만 항소가 기각된 만큼, 대법 승소도 확신한다”며 “전체 면적에 대한 소송이 아닌 세대별 지분에 대한 소송이기 때문에 소송을 못한 세대별로 추가소송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공 경기본부 관계자는 “대지면적이 감소했다고 분양가를 더 받은 것도 아니고 추가 이익이 없는데 배상 판결이 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17일자로 상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소송을 제기한 입주민들과 부동산 관계자들은 “사실상 결론이 난 상태에서 주공측이 이자등 추가부담에도 불구, 상고를 결정한 것은 타 아파트단지의 유사사례에 미칠 파장을 의식한 것 아니냐”고 입을 모았다.
광명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경기도 광명시 하안3동 주공아파트 7단지 주민들은 주공측을 상대로 단지내 세대별 공유대
지 부족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지난 2001년 1심 재판에 이어 최근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18일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정호성·50)에 따르면 주민들은 주공이 택지를 개발하
는 과정에서 분양공고상의 공유대지면적보다 실제 이전등기상 면적이 적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 주민 538명이 지난 2000년 7월 주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주공은 분양당시 사업 총면적 5만6925㎡ 중 판매시설(1500㎡) 파출소용지(250㎡)를 제외한 5만5175㎡를 아파트 건축대지면적으로 하고 이를 1342세대 총 연건축면적으로 나눠 건물평형에 따라 31㎡, 40㎡, 41㎡, 53㎡를 공유대지지분으로 산출했다.
그러나 준공 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아파트 대지면적이 5만1990.8㎡로 확정, 실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공유대지지분은 평형별로 1.45㎡∼2.49㎡가 분양공고상 공유대지면적 하한보다 부족했다.
공유대지면적이 부족하게 된 원인은 주공이 광명시 하안, 철산동 및 서울 구로구 독산동 일대에 당초 아파트 2만2000여세대를 건설하려던 계획이 분양공고 전후로 7차례에 걸친 택지개발계획변경으로 5000여세대를 추가분양하면서 부족한 상업·공공용지등을 분양한 공동주택용지를 줄여 충당한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2001년 12월 19일 1심 재판에서 “분양계약시 공유대지 공부정리결과 공유대지 증감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상당금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했지만 이 사건은 사업주체가 분양계약당시 계획한 주택단지 대지면적을 의도적 또는 시행상 착오로 면적이 감소된 것이므로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주공이 소송을 제기한 입주민들에게 평형 등에 따라 35만3280원∼186만2640원(이행불능 당시 ㎡당 시가)을 변제하고 완제일까지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주공은 7억5000만원을 공탁하고 항소했으나 지난달 16일 서울고법에서 기각됐다.
정호성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준 국가기관과의 싸움에 회의적인 일부 주민들의 우려도 있었지만 항소가 기각된 만큼, 대법 승소도 확신한다”며 “전체 면적에 대한 소송이 아닌 세대별 지분에 대한 소송이기 때문에 소송을 못한 세대별로 추가소송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공 경기본부 관계자는 “대지면적이 감소했다고 분양가를 더 받은 것도 아니고 추가 이익이 없는데 배상 판결이 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17일자로 상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소송을 제기한 입주민들과 부동산 관계자들은 “사실상 결론이 난 상태에서 주공측이 이자등 추가부담에도 불구, 상고를 결정한 것은 타 아파트단지의 유사사례에 미칠 파장을 의식한 것 아니냐”고 입을 모았다.
광명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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