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아파트법률센터의 Q & A

지역내일 2003-02-18 (수정 2003-02-19 오후 5:53:27)
다산 아파트법률센터란?
법무법인 다산(茶山)은 정약용 선생의 호를 따서 지은 것처럼 다산선생의 민본주의 법정신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탄생한 법무법인이다. 특히 그동안 많은 아파트 사건들을 주민들의 입장에서 처리해 온 아파트 분쟁 전문 법인이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들 스스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다산 아파트법률센터’를 출범시켰다. 구성원은 참여연대 아파트공동체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김칠준 대표변호사를 축으로, 아파트 관련 분쟁의 전문 변호사인 최명준 변호사가 소장을 맡고 있고, 그밖에 박영운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다.
본지는 매주 한차례 Q&A 형식으로 실생활과 관련된 아파트 문제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다산 아파트법률센터’의 해법을 싣는다. 궁금한 내용을 담당 기자에게 보내면 변호사의 답변을 얻어 지면에 공개한다.

Q. 아파트 단지내 수익금의 사용권한 누구에게 있고,
부녀회는 적법한 단체인지저희 아파트는 입주한지 1년6개월이 된 아파트인데 재활용처분 및 광고수익금 사용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부녀회에서 그간 수익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활용분리 수거, 광고유치 활동은 부녀회에서 적극적으로 했지만 수익금의 임의 사용이 적법한 것인지, 또 부녀회가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한 적법한 단체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수익금은 공익도모위해 입주자대표회에 귀속,
부녀회는 임의단체이나 위법성은 없어아파트 부녀회, 노인회 등은 공동주택관리령 등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단체입니다. 다만 유의하셔야 할 것은 위법한 단체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결성된 부녀회의 운영은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드는데 매우 의미있는 것이고, 법상의 대표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조화롭게 운영된다면 매우 바람직할 것입니다.
입주자들의 공동재산인 아파트 내부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 사업들이고, 그 수입금도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주택관리령 9조 3항 13호는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 표준관리규약에 의하면 ''관리비 이외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지정하는 시설의 사용료는 해당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고, 그 잔액과 기타 당해 공동주택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관리수익은 예비비 또는 특별수선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하여 입주자들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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