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해빙기를 대비해 2월 19일부터 4월 2일까지 다중 이용시설물 및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 ‘특별안전점검단’을 구성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해빙기는 시설물 및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위험이 평소보다 높은 시기로서 이번 특별 안전점검은 취약시설물과 주요 공사현장의 안전사고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단은 건설교통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여 건교부 본부 3개반·20명, 지역별 점검반 6개반·55명, 산하기관 점검반 9개반·60명 등 전체 18개반·135명으로서, 점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기술연구원 및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설물 점검대상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교량, 터널, 지하차도, 21층 이상 공동주택 등의 주요시설물 중 D·E급 시설물과 다중이용 취약시설물, 준공후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 기타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큰 시설물 위주로 선정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또 건설공사 현장 점검대상은 공사비 50억원 이상 주요 건설공사중 저가낙찰공사, 절·성토고가 높은 구간 및 지하굴착 등이 포함된 공사 등 해빙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공사 위주로 선정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건설교통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이 시급한 시설물은 즉시 보수.보강토록 관리주체에 통보하는 한편, 안전관리가 소홀한 시설물관리주체·발주청·시공업자 등 관계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부실벌점 부과나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시설물의>
점검단은 건설교통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여 건교부 본부 3개반·20명, 지역별 점검반 6개반·55명, 산하기관 점검반 9개반·60명 등 전체 18개반·135명으로서, 점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기술연구원 및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설물 점검대상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교량, 터널, 지하차도, 21층 이상 공동주택 등의 주요시설물 중 D·E급 시설물과 다중이용 취약시설물, 준공후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 기타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큰 시설물 위주로 선정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또 건설공사 현장 점검대상은 공사비 50억원 이상 주요 건설공사중 저가낙찰공사, 절·성토고가 높은 구간 및 지하굴착 등이 포함된 공사 등 해빙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공사 위주로 선정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건설교통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이 시급한 시설물은 즉시 보수.보강토록 관리주체에 통보하는 한편, 안전관리가 소홀한 시설물관리주체·발주청·시공업자 등 관계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부실벌점 부과나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시설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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